현재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중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부터 검토하여 각 관할 법원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http://buchusil.org)는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단체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류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었다”라는 제고에서 인터넷 ‘밝은세상뉴스’를 제작. 발송하여 ‘부패추방 시민의식 고취’ 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선터에 억울한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공문에는 지난 2008년 00월 00일 “진주시 00동”에 거주하는 김00씨가 접수한 민원에 의하면, 귀 검찰청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위증, 사기소송 등”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악덕 범죄자를 고소하여도 처벌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요구 또는 약속 등 알선수뢰로 직무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여 귀 청의 “사건 2008불항 000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낸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사법경찰리나 담당 검사를 법원에 재정신청 및 고발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