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서민들이 다시 살아 갈 수 있다!
청원은 국가에 선처를 촉구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데...
당일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행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에서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잠시 후 법정이 개정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개정한 후 2008년도 사건부터 선고한 다음 4번째로 부추실에서 제기한 사건 번호와 원고 및 피고 국회사무총장을 호명한 후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각하 한다”는 선고를 들은 것이다. 재판장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를 끝내자마자, 박 대표는 일어나서 2009구합3279호 사건을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재판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가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할 경우는 정부가 예산 없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한 후,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은 모두 위헌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제2차 변론조서와 같이 법원은 거짓진술을 인정하고 피고는 4. 14.자 준비서면을 철회하였으면,(정정한 변론조서 참조) 당연히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하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국민과 원고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본 법정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항의에 항의를 계속하자, 201호 법정에 앉아 있던 부추실 회원들과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들 간에 말싸움까지 발생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휴정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몰려왔다.
행정법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박 대표와 부추실 회원들을 끌어내려고 몸을 붙잡았으나, 박 대표는 사기소송을 한 현행범 재판장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법원 201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4명)들을 끌어내려는 청원경찰(약 20명)들 간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청원경찰에게 사기소송하는 현행범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신고한 후 사법경찰을 불렀으니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몸을 붙잡지 말라고 몸싸움 하는 등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관계로 법정을 나갔던 정형식 재판장은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청원 경찰들 앞에서 박흥식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사기소송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했다. 청원 경찰들은 회원들을 모두 들어 낸 후 박 대표를 4명이 붙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물었고, 청원 경찰들은 박 대표가 신고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박 대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행정법원 판사가 사기소송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 대표만 연행하려고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나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은 후 사기소송한 판사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를 해야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사법경찰관 2명중 1명은 정복과 모자를 착용했으나 1명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법경찰관리가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왔으면 정복차림으로 직무에 임해야 하는데도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나무라자 연행하려는 자세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꾼 후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철 밥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들썩거릴 이유가 있는가? 권력에 하수인의 역할로 자청하지만,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오십 보 백 보이면서 말이다.
스스로 정의로운 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망하다.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사법부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밝은세상NEW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