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검사 78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되래 무고죄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믿겠는가? 이 이야기는 변호를 거부하는 국선변호사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지난 5년간 사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한창선씨의 이야기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창선씨는 2003년 12월 20일 (주)네띠아미로 부터 오락기 임대사업인 ‘뽀끼뽀끼’를 홍보 받으면서 계약 후 2개월 이후부터 5일에 5만원씩 30회에 걸쳐 150만 즉,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홍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면서 2004년 2월 25일경부터 같은해 4월 26일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금 65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나머지 수익금 85만원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휴대전화를 공급, (주)네띠아미 사장 최병진은 운영자금(판매수당)을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주)컴엔라이프를 설립, 휴대폰을 무료(CASH BACK)로 다량판매 하던 회사로 2004년 4월 30일 부도처리된 회사다.
이에 한창선씨는 고소를 하게된 2004년 12월 30일까지 (주)엘지텔레콤에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위장회사 컴앤라이프를 만들어 다단계 회사 (주)네띠아미 사장 최병진과 공동으로 금 85만원을 사기하고 있다.”고 고소내용을 접수하였고,
이에 당시 담당검사였던 전○○ 검사는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피고소인들은 2004년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 20%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이라고 허위사실로 수사지휘를 하고, 또한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라는 분명한 주소와 신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불상 신원미확인”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하였다.
한창선씨는 이에 불복 2005년 3월 16일 당시 사건 담당검사였던 전○○, 오○○, 사법경찰관 박○○, 오○○, (주)대표이사 남용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단 한번의 조사도 아니하고, 사건을 타관이송한 건과 사기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범죄혐의 없음으로 기각처분하자, 다시 성의없는 수사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와 검사를 고소하였는데 모두 기각처분 되었다.
위와같은 재판및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창선씨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고소사실에 대해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똑같은 처분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며 잇따라 판사와 검사를 60여회 걸쳐 고소를 하였더니, 이에 검찰은 한창선씨에 대해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고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과 판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인 한창선씨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09년 5월 15일 현재 한창선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 하고있다. 만70세가 넘은 한창선씨는 개인변호의 자격이 없다는 명목하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공판을 하고 있지만, 한창선씨는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억울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명임에도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3번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억울함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더욱 쌓여만 가는 억울한 사건처리와 재판결과를 진행해 오면서 한창선씨는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입장까지 처해졌고, 그 억울함은 더해지고 있다.
권력과 거짓앞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한숨이 나온다. 신 대법관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된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사법부는 깊이 생각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밝은세상NEW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