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 나라는 서민이 맘 편히 살 수 없기 힘든가 보다. 또다시 사기 사건으로 공공 자금이 줄줄 새 버렸다.
국토해양부가 연간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한 주택기금인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부당 대출을 통해 100여억 원 이상 부당 대출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건물주에 대한 대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12차례 범행한 임 씨 다가구주택의 경우 1∼2개월 사이 임차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금융기관은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범행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같은 금융기관 다른 지점에서도 부정대출이 이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한 뒤 1∼2주일만에 퇴거했지만 금융기관은 사후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서류가 위조됐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국민주택기금이 금융기관 돈이 아닌 정부의 돈이라 대출 수수료만 챙기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비난받게 됐다.이에 경찰은 총 840명에 이르는 부정대출 가담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 대출 과정에서 드러난 대출인 자격과 전세 물건 확인 등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청했다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에 그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가 밝힌 "수사가 끝난 부정대출 사기 270건 중 대출금이 상환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며 "대출에 가담한 사람들이 서로 보증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대출 받은 지 2-3개월 후 서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대부분 상환이 안됐다"는 말로 비춰볼 때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들 구제가 쉽지 않고, 그 책임 추궁 역시 “수박 겉 핥기”에 그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기 사건을 접하는 서민들은 착잡하다 못해 이젠 무력감에 빠지는 듯하다. 특히 공공 기금에 준하는 돈에 대해 그 관리 체계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사회적 안정망이 지극히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제 집 마련’이 인생의 꿈이라고 외치는 서민들의 한 가닥 희망일 지도 모를 공공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부정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빛 태양을 비추고 있는 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