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2005~2008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가운데 부당수령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이 1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나랏돈을 눈 먼 돈인 양 자기 주머니 속에 챙겼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부당수령자들은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나 혹은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고위공직자들뿐 아니라 자진 신고한 2400여명의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농사를 짓지도 않고 허위서류를 내고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농지라 하더라도 본인 모르게 부모 등이 대신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 감경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공무원 등의 경우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느 비리와는 달리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쌀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형태의 정부 예산 부당 수령 사건이 꾸준히 드러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소득 보전(補塡)성 예산 집행과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의 예산 집행에의 난맥상과 허점이 속속 보여지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불거진 인사들의 처분이 단순히 행정적 처분이나 부당 수령액의 3배 환수와 같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다소 안이한 징계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사법 제재처분로서의 징계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의 기본틀인 국민의 세금이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개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누수되는 사태를 직시한다면 처벌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각 정부 기관들의 강도 높은 자기 성찰 및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감시자 역할의 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심히 훼손되어가는 듯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이 보여짐으로써 제반 비판 기능이 성실히 수행되어 향후 각종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올바른 철퇴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 결정과정과 집행에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 감시자로의 역할의 진실성 추구에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보조금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공직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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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세상NEWS 이경선기자. myulchi08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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