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11일부터 종합병원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해 각종 보조기구와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1일 이후 신축 및 증축되는 공공건물에도 장애인화장실과 출입구의 정비 등 편의가 이뤄져야 한다.
종합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도 마찬가지. 웹사이트와 간행물 등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야 하고 특수학교와 장애인전담보육시설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정비와 교육 보조 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 위반 기관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다. 권고 불이행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메디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