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의 건물명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밝히고자, 임대료 75만원짜리 날자없는 영수증을 확인을 구하는 임대료확인등 소송(사건 2008나5398호)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정영진 재판장은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료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각하 판결(원심부터 소장에 입증자료로 첨부한 날자없는 영수증 갑제 6호증의 4호 및 핵심적 증거를 모두 누락하고, 임대계약서 갑제 5호증에 의해 기각한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갑제 1호증, 갑제 9호증, 갑제 10호증의 2, 갑제 11호증의 6, 갑제 15호증의 2내지 6,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핵심적 증거를 모두 누락시키고,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등을 작성하였음) 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측의 로비 의혹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으로 이를 밝히기 위해 검색해 본 결과는 본인은 청백결렴한 판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임대료가 몇 월 달부터 75만원인지 용산세무서에 사실확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실조회까지 확인이 되어 변론을 끝냈음에도 원고의 손해금액을 조정하다가 건물명도로 인한 손해금액 차이가 워낙 크자, 결국에는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났는데 이 사건을 각하 판결하였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영진(사시 24회)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2007추127)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 내지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일련의 표현행위는 비록 그 내용 가운데 일부 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편협되고 경도된 자신의 주관적·가정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것으로 헌법 제21조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몇 차례에 걸쳐 거듭된 자제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내부는 물론 외부 언론기관에까지 자신의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며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2호 소정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또 (정직2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고법부장 인사제도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리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같은해 10월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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