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
국회 의안과에서는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공개하므로써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ㅇ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