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0. 10. 29.자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에서 결정한 의정종합지원 3279호에 대해 정보 부분공개로 결정한 후 2010년 11월 2일(화) 신청인(부추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0년 11월 3일자로 이의신청을 한 후 "국회가 국민의 민생(법안과 청원안)에 대해 9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 었다.
그런데,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박용수 부이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인
1. 본 단체에서 2010년 8월 5일 등기우편으로 국회의장에게 송달한 문서는 “법 소외자(10명)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과 토론회 결과로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어도 청원으로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사무처 담당자가 의견서로 작성하여 회부한 것은 행정적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직무로서 담당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며,
2. 따라서 본건 대안마련 청원(안)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에서 회부하여 30일내에 심사한 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하면,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 그 문서등을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2010년 11월 9일자로 송달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은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관련 답변서
1. 비공개 내용
-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요지서, 감토보고서 및 심사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향후 관련 법안 및 규칙
제.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음.
2.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을 국회 청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법 제123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지 않은 민원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귀하의 민원은 민원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span>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span> 의하여 참고자
료로 활용하도록 소관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 따라서 담당자의 징계 요구 및 우리 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장은 상기의 사유에 따라 이
유가 없음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이 직권을 남용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이 핀단한 위 <span>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span> 의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이며, 그 조문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span>진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조문을 확인하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