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관의 과잉 대처로 피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찰 및 조사가 시작됐다.
22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감찰팀을 파견해 이 경찰서 하당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3)씨를 다룰 때 주취자와 난동꾼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찰팀은 김씨가 두 팔이 뒤로 돌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에 수건을 2개나 물린 조치가 적절했는지, 김씨에게서 배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 경찰관들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지구대 직원들과 지휘 계통 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줄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 입에 직접 수건을 물린 최모 경사 등 지구대 근무자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들 경찰관의 조처에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명백해 이르면 내일 중 기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직권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점을 점검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1일 새벽 지구대에 연행돼 약 40분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아직 의식불명 상태이며, 경찰은 김씨의 증세가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 입에 물린 수건 탓에 발생한 호흡곤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zheng@yna.co.kr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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