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말 법무부의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단속관행 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작년 11월12일 2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마석가구공단과 인근 공장 밀집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지나친 `토끼몰이식'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신체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단속반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는 여성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했고, 한 외국인은 도주하면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무릎 인대를 심하게 다쳤지만 고통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업주 동의없이 건물에 진입했고 `미란다 원칙'을 강제력 행사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호송차량 탑승 뒤에야 알렸으며, 외국인 여성에게 화장실이 아닌 바깥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 성희롱 방지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