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사원은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모범공직자를 발굴․전파하고, 무사안일과 위법․부당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을 신고받아 위법․부당행위가 계속 또는 확대되어 관련 공무원의 처벌로까지 발전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해 나가려는 뜻으로 1993년 12월 1일 『감사원 188신고센터』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은 현지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우리 원에서 조사․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사항 처리는 신고된 내용을 즉시 현장에서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긴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 현지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범공직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격려와 아울러 그 수범 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깨끗한 공직사회의 표상으로 삼는 한편 무사안일․비위․위법행위 현장 등은 제때 발견하여 조치하고, 나아가 신고내용과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미비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개선토록하여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성실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나 모함성 신고는 철저히 배제하여 민주시민의 덕목인 건전한 신고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운영하는 박흥식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d=538
사이트에서 본 것과 같으며,
또한, 부추실에서는 2007년 8월 20일 자로 아래와 같이 보도된 내용을 감사원 민원실에 접수 (제1-04746호)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아래의 공문 내용과 같이 말도되지 않은
"귀하께서 2007,08,20 감사원에 민원(접수번호 제1-04746호)를 제출하셨습니다, 위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일은행의 만능기계(주)어음 부도처리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부작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송또는 조사를 위탁한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이송(접수번호 제2739호)하거나 조사를 위탁(접수번호 제3227호)하게 된 것은 제일은행의 만능기계(주) 어음 부도처리(1991.2.26)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1992.7월, 1994,12월), 재정경제원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결정(1995,6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결정(1999,12월)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하여 국회에 청원하여 처리 중에 있는 등으로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반려하여야 할 민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귀하의 민원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이송 또는 조사를 위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상 행정심판 등 불복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등이 결정된 사항, 입법처원에 관한 사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 등이 확정된 사항등의 민원은 반려대상이며, 사적인 이익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을 민원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대상입니다,
아울러 이건 민원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보도된 내용도 무시하는 권위 주위적인 망말로 회신을 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