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 23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및 각 정당과 정무위 의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청원사건에 대한 심사 촉구 및 경기도청 출입 언론 기관등의 보도에 대한
해명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1. 새로운 정치문화와 제도개선 정착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 및 입법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 저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지난 2005. 3. 9.경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기업․시민사회․
공공부문 인사 120여명과 함께 투명사회 협약을 서명하고, 인간의 띠를 만들었으나
범 국민 운동으로는 승화시키지 못하여
본 단체에서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오천만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라는 표어를 전국에 홍보하는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본 회의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 및 사법경찰과 검찰의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인데도 저희 단체에서 2004년 9월 4일경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 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제17대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청원심사를 했음에도
현재일 까지 심사결정을 아니하므로써 불법 부도로 피해를 당한 벤처 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가족들은 기술신보의 엄청난 경매손실금 때문에 16년동안 죽지도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5.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언론기관들은 첨부자료와 같이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등으로 보도를 하였는 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사건에 대한
청원심사일자 및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하오니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국민의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라는 해명요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므로
재 촉구를 하오니 빠른 시일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하지 않을 경우는 귀 기관장과 담당관을 '공무원의 봉사의무'에 따른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벌률 "제 6조(민원사무처리)제1항, 제2항 규정위반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개제하였더니 모두 글을 삭제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반문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바른 정책을 비전으로 공약해야
당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