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소송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농아인들의 소송을 불법으로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 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8월 다단계업체 피해자 모임 회원인 농아인 200여명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면 140억원의 승소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의 소송을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농아인들에게 "나는 소송에서 져 본 역사가 없다. 승소가 눈앞에 있다"며 이들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모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아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승소를 위해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합법적인 상대 업체를 문제가 있는 업체로 매도하는 집회에 동원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농아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도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농아인들이 모은 소송 비용 중 잔여액인 2천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씨의 이 같은 범행은 농아인들이 자진해서 다단계업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사실은 정씨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양심선언을 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정씨는 2004년부터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 사법개혁범국민연대 대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사법비리조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판·검사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사법개혁 운동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