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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장석화 변호사는 사기소송 등으로 공갈죄로 누명쒸운 김성예씨의 명예를 회복하라!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하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이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김성예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성예씨는 1991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손님인 이재신씨에게 2500만원에 맞춰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부곡부동산 대표였던 이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늘려주겠다며 4월 2일, 이용미씨의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200평을 100평씩 나누어 매수하자고 4월 15일 매매대금 2천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받았다.
그런후 김씨는 같은 해 10월 16일, 이씨의 동창 조성연에게 1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됐다. 이씨도 700만원을 빌려주어 조씨에게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 김씨의 몫을 주겠다며 김씨에게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했다. 당시 이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김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도장만 날인한 영수증을 12장 발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3개월은 45만원씩 이자를 잘주다가 조씨가 이자를 송금하지 않는다고 속인후 자신의 돈으로 준다면서 매월 3만원 내지 5만 원만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받으러 가는 김씨에게 빵,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해 매달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면서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 54개월간 이자 총 2,420만원중 고작 300만원만 주었다. 이에 김씨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1996년 4월 26일경 원금 1,500만원 중 1,150만원만 주면서 조씨가 중국에서 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며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런데, 1996년 4월 20일 이용미씨의 전화로 땅값이 평당 9만원으로 밝혀지자 이씨는 김씨에게 땅값을 물어준다며 문서만 뺏고, 이용미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다. 알고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 번 부동산 거래를 공모한 관계로 같은 해 6월, 김씨는 두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여 이씨만 기소되자, 장석화 변호사는 이씨의 변론을 하였지만 1997년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이용미씨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해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백지영수증에 200만원을 주었다고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김씨의 청구는 기각됐으나 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법정구속된 이씨는 자신의 처인 임인숙을 통해서 김씨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공탁한 후 합의를 요구했다. 경험이 없는 김씨는 임인숙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모든 피해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식품점을 하루 동안 휴업하는 보상비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임씨는 약속과는 달리 돈이 없다면서 매매대금 차액 200만원과 대여금 건으로 7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김씨의 합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자신의 처, 임인숙이 김씨의 협박에 시달려 9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한 후 장석화 변호사는 조상철 검사에게 로비하여 김씨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자 마자,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를 내세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법원의 경매에 부쳐지자 김씨는 사채를 얻어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김씨는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씨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씨를 대변하는 장석화 변호사는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관계로 김씨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사건 심리과정에서 장석화 변호사가 이재신과 조성연이 빌려간 대여금 1,500만원과 3부 이자(월 45만원)를 매달 지급하고 받았다며 법정에서 제출한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김씨는 받은 사실도 없는 유가증권을 인정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으로 패소판결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고발센터에 접수한 김성예씨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김씨가 받은 사실도 없는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행사하여 김씨는 억울한 공갈죄를 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쓴 공갈죄를 벗기 위해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사건에서 장석화 변호사는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하여 사기소송을 한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범죄를 가해한 직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하루 속히 김성예씨의 억울한 공갈죄 누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시민단체들과 연명하여 고발할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2015년 3월 25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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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참된지도자들의모임, NGO글로벌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대기자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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