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2년 8월 22일자로 국회정무위원장에게 본회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2012. 07. 10.)로부터 다음과 같이 민원이 제기되었음으로 "민원요지 : 민원인의 회사(만능기계)에 대해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4대(15~18대) 국회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심사기간 욘장 후 국회 임기만료를 이유로 미종결 처리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해당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검토한바에 의하면 민원인은 국회에 제기한 청원에 대해 계속적인 심사지연으로 어려움을 격ㄲ고 있는 바,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공문과 청원경과 1부를 발송했다.
위 하단에 또한 청원인의 적립식목적신탁(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으로 정정함)에 통장개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 덤프파일로 수정합니다.
위 상단에서 6번째줄 ('91. 2. 25)일자를 '91. 2. 12.자로 정정하며, 위 상단에서 12번째줄의 '91. 2. 25.자는 '91. 2, 26.자로 정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민경 과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양옥석 부장 윤위상 실장등이 정책개발본부장의 전결로 국회정무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새누리당 소통위원회 청원제도 게시판(http://cafe.naver.com/nccommittee/9913)에 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제307회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한 후 정무위원회 서도석 전문위원을 방문하여 본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진정서, 거래내역 2매, 위증에 대한 공소장)를 제출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진정한 사건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하고, 불법 부도처리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입은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