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행정소송에서 사기재판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직권남용 횡포를 고발한다!
2008년 6월 27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였는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 9월 2일 김영춘의원 외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사건의 청원심사를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청원을 의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2008년 5월 28일 준비변론기일이 열려 출석하였는데, 이경구 재판장은 국회에서 출석한 소송수행자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부추실이 법인 성격이 있는지 "정관과 회원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제1차 변론기일을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 3명(한창선, 김성예, 천정안)은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 202호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노동관련 사건의 재판이 긑나자 갑짜기 많은 사람(노조원)들이 몰려나왔다.
그런후 박대표는 마지막 재판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준비해간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국회에서 나온 소송수행자에게 준비서면을 그자리에서 건네주고 싸인을 받은 후 행정 4부 이경구 재판장이 준비서면을 받아 보더니 그 즉시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후 7월 18일자로 선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황당한 사기 재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제판장에게 본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서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청원 사건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은 의정활동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증인신청을 결정하여 변론을 속행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아니하면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변론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 원고 박대표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재판과정을 말했더니 재판장은 본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본 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에 그럼 증인들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말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겠으나, 증인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원고 박대표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달라고 말하자, 다른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경구 재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퇴장하였던 것이다.
위와같은 본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에 관해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원고로서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지난 1986년 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 관보‘89-16호)을 발명하여 1988년 5월말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되어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 1매)에 대한 지급을 예금(3,460만원)이 있음에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7월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로 경매하여 제 5차 기일에서 경락되어 손실금 등이 발생하여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나. 그러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동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상하여 줄 것을 1999. 11. 11.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 7. 9.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2001. 7. 10.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서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 5. 28.자로 폐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다시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문서송부촉탁신청)를 2004. 9. 2. 접수(갑제 1호증)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을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회부(갑제 2호증)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를 정무위원회로부터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것은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지 아니하므로서 본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갑제 3호증, 입법민원 처리절차, 참조).
2.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을 2004. 9. 6.자로 “갑제 2호증”과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4. 12. 13. 본 청원 안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1)하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던중 2005. 3. 6.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문이 보도(갑제 4호증의 2)되자, 피고는 2005. 4. 22.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한 후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3)하기했으며, 2006. 2. 15.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원고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청원인)와 합의하라는 심사(갑제 4호증의 4)를 구두로 의결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06. 3. 13. 및 3. 22.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송태희 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 및 개인의 채무금 5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 11. 6.자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갑제 4호증의 5)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피고의 정무위원회에서는 2006. 12. 5. 제262회국회(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갑제 5호증의 1”의 회의록과 같이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발언을 하자, 유선호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원고에게 아무런 열락도 아니한 사실을 볼때,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부추실 회원들과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빙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갑제 6호증의 1)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갑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하자, 피고는 2007. 6. 5. 진정처리결과로 통보(갑제 6호증의 13)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2007. 11. 19. 제269회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갑제 5호증의 2”의 임시회의록과 같이 본 청원안이 의결되지 못한 원인은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원고의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의도적으로 청원인(원고)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하여 보류된 것입니다.
바.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회의록(갑제 5호증의 1, 2)을 보게되어서 2007. 12. . 본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 12. 5.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갑제 7호증의 1)를 했으나, 국회의원이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고서 2008. 1. 9.경 피고에게 답변했으나, 원고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답변서(갑제 7호증의 2)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질문 1항에서 4항까지는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질문 5항의 해결방안은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 1. 23. 팩스(갑제 7호증의 3)로 보낸 후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문의한 바,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 1. 29.부터 2008. 5. 28.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의결을 받고자 부득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
1. 갑제 2호증 2004. 09. 06.자 청원회부 통지
1. 갑제 3호증 입법민원(청원 · 진정) 처리절차
1. 갑제 4호증의 1 2004. 12. 13.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갑제 4호증의 2 2005. 03. 09.자 보도자료(세계일보)
1. 갑제 4호증의 3 2005. 14. 22.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갑제 4호증의 4 2006. 02. 1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갑제 4호증의 5 2006. 11. 06.자 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
1. 갑제 5호증의 1 2006. 12. 0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 갑제 5호증의 2 2007. 11. 19.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 갑제 6호증의 1 2007. 04. 04.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 심의요청
1. 갑제 6호증의 2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대한방송]
1. 갑제 6호증의 3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매일경기]
1. 갑제 6호증의 4 2007. 04. 06.자 부패추방 시민단체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경기신문]
1. 갑제 6호증의 5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일간경기]
1. 갑제 6호증의 6 2007. 04. 09.자 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 중소기업사장
16년째 사투[시대일보]
1. 갑제 6호증의 7 2007. 04. 09.자 16년째 은행 부당처분 ‘사투’ [수도권일보]
1. 갑제 6호증의 8 2007. 04. 09.자 “국회, 청원심의 늑장 직무유기” [오늘신문]
1. 갑제 6호증의 9 2007. 04. 09.자 16년째 ‘외로운 투쟁’ [현대일보]
1. 갑제 6호증의 10 2007. 04. 11.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우리일보]
1. 갑제 6호증의 11 2007. 04. 11.자 은행 부당처분에 ‘부도’ 날벼락 [시민일보]
1. 갑제 6호증의 12 2007. 04. 06.자 거래은행 불법처분으로 부도 [헤드라인뉴스]
1. 갑제 6호증의 13 2007. 06. 05.자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처리결과
1. 갑제 7호증의 1 2007. 12. 05.자 김원웅 국회의원 서면질문서(3매)
1. 갑제 7호증의 2 2008. 01. 14.자 김원웅 국회의원실 팩스문서(8매)
1. 갑제 7호증의 3 2008. 01. 23.자 부추실의 팩스문서(12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08년 2월 4일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