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행정법원에서 국회에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하여 국회가 제출한 문서중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고 청원을 연장하는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신청하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는 회신을 하였는데 그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회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행정법원은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문을 피고인 국회의장에게 송달하였다.
그 결정문에 첨부된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다음과 같다.
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
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피고가 2004. 9. 6.부터 현재일 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원고는 2000. 5. 29.자로 제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고, 2004. 5. 28.자로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으며, 2004. 9. 2.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2004. 9. 6.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 12. 13. 오후 3시 25분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갑제 4호증의 1, 참조)한 이후부터 4차에 걸쳐 심사를 한 청원서(제15대, 제16대, 제17대 포함) 3부, 검토보고서 3부, 90일을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 및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 사본.
2. 문서의 중요한 취지
피고 국회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서 원고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계속심사 하기로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유를 기록된 문서입니다.
3. 문서소지자
국회 사무처의 도서관 기록보존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4.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아도 부작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행정작용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 문서제출의무
문서 소지자, 피고는 원고가 접수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 계속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
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헌법소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원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8. 4. 1.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나) 귀 중
위와같은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하여 피고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6일 서증자료를 제출하므로서 부추실 박 대표는 4월 22일자로 서증자료에 대하여 복사신청을 하므로서 피고 국회의장이 연장한 회신이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