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번호 E-2101133 / 신 청 일 2020-10-06 / 신 청 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과장 황승기 및 서기관 강건희, 주무관 최선아 등은 공모한후 2020년 6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사건에 피고들(문희상 외 79명)의 송달주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거하여 2020. 3. 30.자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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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3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을 아니하자, 동 법원의 민사 제30부 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020. 5. 13.자로 국회에 "사실조회 독촉"서를 송달하였다.
그러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담당 입법공무원들은 2020. 5. 29.자로 시행 운영지원과- 5392호로 "사실조회 요청회신(사건번호 2020가합513328)"을 하면서 "국회의원 문희상 외79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국회사무처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회신 불가함" 끝 이라는 '등기우편'으로 허위사실의 공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원고 1.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만능기계 주식회사 3.박흥식 등은 2020. 8. 30.자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피고들(24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다시 접수하자, 동 법원 재판부는 2020. 9. 2.자로 "사실조회서"와 같이 국회사무처에 송달했는데도 동 국회 운영지원과에서는 현재일까지 회신을 아니하면서 갑질아닌 갑질로 재판을 방해하면서 국민 위에 서서 갑질을 하고 있다.

2020. 10. 06.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민원접수 / 처리내역 상세보기
접수부서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접수일시 / 2020-10-06 10:07 / 처리부서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처리일시 / 2020-11-11 16:50 / 담당자 / 박상도 / 전화번호 / 0267882948
1. 2020. 10. 6.자 귀하의 민원 (제21대 국회사무총장은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관련입니다.
2.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3.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국회의 입법공무원은 민사소송법을 이행하지 않고 무소불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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