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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당 청년후보(강태린), 일가족 연루 '빚투'|작성자 정의시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4∙15 총선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태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빚투’ 의혹이 제기됐다.
강 예비후보자의 부친 강모 씨가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왔고, 이 과정에 강 예비후보자의 일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펜’이 지난 27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은퇴 후 단양군에서 목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강 씨를 통해 기도원 부지를 알아보던 중, 강 씨의 투자 제안에 총 6건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7년 1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2억 7048만원을 입금했다.
A 씨는토지대금을 납부했지만 강 씨는 A 씨에게 소유권 이전과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대금 납부도 강 씨 본인이 아닌 배우자 이모 씨와 며느리 주모 씨 명의의 계좌로 이뤄졌다. 특히 강 후보자의 배우자이기도 한 주 씨의 계좌에만 2억 3760만원이 입금됐다. 해당 금액이 입금된 시기는 강 후보자가 해외 유학 중이던 기간과 일치한다.
A 씨가 항의하자 강 씨는 기존 6건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건의했다. 신구 계약은 기존 계약 대금 2억 6548만원(도로공사 대금 500만원 제오)을 계약금으로 하는 총 7억 6800만원 규모의 리조트사업 분양권 계약이다.
A 씨는 해당 계약에 대해 ‘강 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그의 강권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A 씨는 중도금 미납으로 해당 신규 계약의 효력을 상실했고, 기존 6건 계약에 납입한 대금 2억 7000여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강씨는 해당 대금만큼의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이미 1억 82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강 후보자의 모친인 이 씨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
A 씨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자의 요구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되거나 가등기자인 이 씨의 등기 완료가 이행된다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A 씨는 결국 강 씨 일가족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토지대금에 대한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다.
‘미디어펜’이 입수한 검사 처분서에 의하면 강 씨 알가가 A 씨로부터 2억 6548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은 인정하고 있지만, A 씨가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1차로 불기소 처분했다. 에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정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고 진행 중이다.
또한 A 씨의 동생 B 씨는 9000만원을, C 씨는 3000만원을 강 씨에게 각각 대출해줬지만, 아직까지 대출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 다만 B 씨는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강 씨와 그 일가족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거짓말,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를 겪는 등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와 그 일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자산은 조속히 원상 복구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해결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가 과거 금융권을 통해 토지 대금을 대출받아 충북 단양군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이후 제3자로부터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들은 최초 소유 당시 담보대출을 빧은 금융권을 통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타인의 부동산에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후 강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주 씨가 가등기를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이는 A 씨가 강 씨 일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30분께 본지와 통화에서 “아버님 사업 관련해서는 알지 못하고, 연계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인 주 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A 씨의 대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가량 후 부친 강 씨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다. 해당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D 씨를 언급하며 “적정 수준 채무변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그는 D 씨가 연루된 강 씨의 리조트사업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투자사기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남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변했다.
다만 A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 예비후보자가 부친 강 씨의 사업에 연루돼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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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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