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본 단지내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에서 거주하는 곽애숙, 강희창 부부는 강용덕, 박희옥에 의하여 재산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기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9형제4016호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통지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강용덕, 피의자 박희옥 공동범행으로 피의자 박희옥은 2016. 4. 1.경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소재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인디안리조트'라는 건설사를 설립하였고, 피의자 강용덕은 위 리조트를 실질적으로 운영자인 사람들이다.
피의자들은 2016. 9. 2.경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소재에 있는 "인디안리조트'사무실에서 2016. 7. 13.자 국민일보 신문에 게재된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소인 곽애숙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하여 줄 것이며, 강용덕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20년 이상 하였고, 주변 비젼을 말하면서 땅을 사놓으면 전망이 좋고, 평창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였고, 안동, 양평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부를 과시 하면서 4년 전에 땅도 사고 부동산 개발도 하여 인디안리조트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자신들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책임을 진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부동산 매입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매입할 토지에 대한 지분 분할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딘양군 적성면 상리 65-15번지, 같은 리 산73-16번지 면적 1,650㎡ (구 500평)을 2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매매대금 및 진입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270,480,000원을 피의자 강용덕 며느리 주교선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처, 이경숙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김기왕 검사의 수사 의견
- 피의자 강용덕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간에 위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2016. 9. 2.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총6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고소인이 무효화 하였던 점, 2017. 1. 31.자에 위 계약서를 무효화 하면서 신규로 인디안리조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2017. 3. 15.경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소인이 고소한 범죄일람표 1~6번은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내용이고, 범죄일람표 7번은 고소인과 약정한 대로 매입한 토지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평탄, 잡목제거 등을 완료하는 등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어 범죄일람표 1~7번까지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입니다.
-피의자 박희옥에 대해
이 사건 고소인을 만나서 분양계약서 등을 실제 작성하고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강용덕이며, 피의자는 인디안리조트 대표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한 것으로서, 피의자가 강용덕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1~7번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입니다. 라는 불기소 이유이다.
그런데, 기사제보를 한 강희창 부부는 강용덕이 게재한 광고에는 소액으로 작은 물건들을 광고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한후 고객이 상담하게 되면 소액 작은 물건보다는 더 큰 좋은 물건이 있다며 인디안리조트가 개발하는 토지분양으로 유인하여 6번이나 계약한 물건을 결국에는 무효 계약서로 만들고, 큰 물건 계약금으로 4억2천만 원을 계약한 다음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갈취를 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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