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원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
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
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
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
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
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
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의원명 |
정무위 행정처 |
|
담당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 팀장 전갑석(3145-5722) |
1. 민원인(박흥식)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처리하지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11.8.3.
및 12.2.9.) 당사자 (민원인과 SC제일은행)면담 등을 통해합의를 유도
한바 있으나
◦민원인이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12.5.25.) 하였고
◦ 민원인은 `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득한 바 있으므로
◦ 민원인의 주장은사실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감원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일자 : 2018. 10. 30.
◯ 민원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자)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 권고를 발송할 것.
◯ 정무위원회 - 요청 사항
1.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정무위원회 요청 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 의견
1.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1.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 (‘11.8.3. 및 ’12.2.9.) 당사자(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12.5.25.) 하 였고,
- 민원인은 ‘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득한바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답변했으나, 금감원장의 답변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 제18대 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2010. 6. 22.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10. 6. 23.자로 (시행 정무위-749호) 공문을 작성하여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회의록 제289회국회)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두세번 전화로 7,000만원을 권유하여 거절한후 2011.04.26. 은행의 처리경과를 답변받고, 2011.07.26. 피해보상을 촉구함)를 아니한후 결과보고도 공문으로 아니하고 구두로 보고(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회신)했다고 하지만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차례 2016. 05. 19. 국회사무총장과 2017. 02. 09.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합니다.
2.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2.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입니다.
◎ 그 이유는 구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경실련(부추) 94-07-12호(’94. 7. 27.)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의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하였으나, 1998. 7. 3.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서면질의 및 추가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본 사건은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1998. 9. 8. 10:00 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제19차 변론기일은 불출석하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제자백으로 1998. 11. 24.자 판결선고에서 피고가 반소(부당이득금반환)로 승소(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금융분쟁재조정결정(손해배상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3.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청원 내용관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제2항에서 구 재무부의 재심사유에 대한 재조정신청을 각하결정 및 민사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일은행의 위법(범죄)사실이 인지되는 부도일자, 저축예금통장 반환, 계좌, 잔고증명 발급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분쟁재조정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제291회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 사건의 청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조(목적) 및 제11조(회의 등)의 각 규정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2012. 02. 01.자 민원에 대한 회신)에 따른 고발조치 및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
<입 증 자 료>
1. 2010. 06. 23.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2. 2011. 04. 26.자 팩스문서, 금감원 처리경과 답변
3. 2011. 04. 26.자 SC제일은행 업무 관련 박흥식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4. 2011. 07. 26.자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피해보상촉구
5. 2014. 11. 28.자 금융위원회 민원회신 (구두보고 ‘12. 5월)
6. 2016. 05.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서 (국회사무총장)
7. 2016. 05. 19.자 2010. 6. 23.자 공문(존재) 및 보고받은 공문(부존재)
8. 2017. 02. 0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부존재) 금융위원회위원장
9. 1994. 09. 10.자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10. 1994. 12. 19.자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11. 1998. 07. 03.자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
12. 1998. 09. 08.자 96나49024호(반소) 제18차 변론조서(속행)
13. 1998. 10. 27.자 96나49024호(반소) 제20차 변론조서(변론종결)
14.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면)
15.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9면)
16. 2012. 02. 01.자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 회신 (금융감독원장)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원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
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
-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하였으나, 재조사를 하지 않음.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위원회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