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에게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청원(카드)을 접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년 7월5일 이송된 청원사건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면담요청을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이 1988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해 신기술고시 및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이던 때였다.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제시된 어음의 지급거절로 불법 부도처리(‘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은행감독원에서 기각 및 각하하므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95년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1심은 패소했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년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이행하라는 행정소송 중에 있다.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이송되었다.
그러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된 민원에 대해 동 위원회들은 오히려 피청원인의 부작위를 은폐하는 부당한 민원회신을 하자, 부추실은 민원회신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18508호 사건에 대한 재결을 피해자 박흥식이 부추실 대표(박흥식) 명의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19517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회신취소 청구사건은 행정심판법 제45조의 재결기간 150일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재결조차 아니하면서 복지부동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부추실에서는 동 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중에 있어, 7일 이내로 사정하는 재결과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부추실의 주장이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는 올해 1월 26일자로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민원회신취소를 요구하는 재결촉구 및 면담요청을 재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150여명과 6시간 도시락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문재인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생과 중소기업을 돌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 처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 및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면서 “민원처리취소에 대한 인용재결과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적폐사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아니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유기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고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한 보도자료를 첨부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아니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현재까지 재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시정조치를 촉구하신 후 회신해 달라는 재촉구의 내용으로 그 결과 사항이 주목되고 있다.
[세계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