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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스스로 삭감의견/동결약속 짓밟은, 세비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GDP 대비 미,영,불,독 보다 훨씬 고액(연 1억3796만원-월1150만원)임에도 |
1. 국회는 서민/기업 관련 민생법안 등 적체된 7,874개 법안부터 과반수 다수결로 신속처리하라
2. 의정평가기구인 법률소비자연맹은‘제 밥그릇 챙기기’법안 반대, 기권 의원은 가점할 예정임
1.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사실상 국내 최대의 법률전문 NGO(겸 전국규모NGO연대기구의 간사단체)로서,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회가 11월 13일‘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국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관련 법안은 적체해 놓고 의원 보좌진(8급) 300명<매년 67억원 증액> 증원하고 의원세비인상안을 여야 담합(?)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그 잘못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은 요구한다.
2. 국회는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세비를 삭감해야할 때인데, 11월 24일‘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보좌진 300명을 전격 증원(인건비 연 67억원 증가)을 한 것도 모자라, 세비동결 약속을 묵살하고 셀프 세비 인상을 한 것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고 본다.
제몫 챙기기 법안 등에 기권/반대한 용기있는 의원들에게는 매년 6월 개최하는 의정활동 12개항목 종합평가<헌정대상>과정에 가점 예정 2017년 11월 24일 제354회 제13차 본회의에서『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을 처리할 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에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 우리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 1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은 묵살되고, 만연히 재석 21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 가결처리하였다. 의정평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헌정대상위원회 김대인 상임위원장은 “적체된 민생법률안을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하면서“헌법(제49조)과 국회법(제54조)에 명시된‘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에 따라 입법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단 1명만 반대해도 처리하지 않다가 자동폐기시키는 합의처리라는 미명하의 위헌/위법한 고질적 적폐관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무려 1만건의 법안이 자동폐기된 불상사가 반복되었다”며,“이러한 적폐를 척결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급선무일 터인데,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적체된 법안만 7천9백여건이나 됨에도 아랑곳 없이‘제몫챙기기’에 앞장 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몫 챙기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용기있는 의원은 12대 분야별 의정평가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평가과정에서 가점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음. |
3. 더욱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자동 반영된 예산안으로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시인 지난해 제20대 국회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것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권 국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4.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미, 영, 불 등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의 2.87~3.3배에 불과한 데, 현재도 우리나라의 의원세비는 연간 1억 3796만원(특혜 제외), 월 1149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3배나 된다.
5.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해야 할‘2016회계연도 결산(정부)’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적체된 법률안이 7,874건(2017.11.30.현재)이나 되며(지난 19대 국회에서 1만건의 법안이 그대로 임기말 자동폐기되었음),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동결하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산소위의 공개 등 국민의 국회로 국회혁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법률(소비자)연맹
공동사무총장
고문현(교수, 한국헌법학회장)ㆍ윤소라(이사, 국회의정평가단 사무국장)ㆍ이민석(변호사, 전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