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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리 '얼굴없는 감시자' e-폭로
고위층 부정부패 잇따라 폭로...인터넷공포증 확산
인터넷이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여론재판 등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이버 아크로폴리스(시민광장)’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인터넷은 거의 공포의 존재. 직무관련 행위는 물론, 이전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사적인 공간에서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익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PC통신 게시판과 정부기관·시민단체·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사회저명인사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폭로·비난하는 고발성 글들이 연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고위층은 사이버공포증
사이버 고발의 집중 표적이 되는 유명·지도층 인사들은 한결같이 “인터넷은 수사당국이나 감찰기관보다 더 무서운 ‘저승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출신 정치인 L씨(이인제)는 한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뜬 글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 N씨(남상규 가수)가 “L씨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자동 취하돼 버렸지만 피해보상은커녕 변호사비 1,000만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발, 시민단체가 조사에 나서고 여론도 악화일로다. 여당 L의원도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금품살포와 부정선거 제보가 뜨면서 해명을 요구받은 상태다.

386정치인들의 ‘5·18 광주술판’ 사건도 인터넷이 숨은 고발자. 사건진상이 ‘퍼온글’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 ‘뭇매’를 맞았던 K의원은 “홈페이지에 순식간에 10만여명이 방문, 성토의 글을 띄우는 바람에 해명할틈도 없었다”며 “사이버의 무서운 힘에 완전히 두손 들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모 국회의원은 “요새는 간혹 고급술집에 놀러가서도 완전히 심신을 풀어 버리지 못하고 자리가 파할 때까지 언행에 줄곧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술취해 한 언행이라도 자칫 인터넷에 뜰 경우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모 대기업의 중역도 “접대를 해봐도 확실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음을 느낀다”면서 “중앙부처의 모국장은 ‘안팎에서 늘 누군가에 의해 주시당하는 기분이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이버고발에 성역(聖域)은 없다
최근 한 언론사는 일선경찰과 기자간 불미스런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 메일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모지청 선도위원을 고소하자 검사가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도 묵살됐다”는 J씨의 제보가 연일 청와대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뜨자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감사원 사이트에는 모 정부산하단체에 대해 “인사의 지역편중과 부조리가 심하다”는 내부직원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청 사이트에도 조직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수시로 뜨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처신을 잘못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비판의 글이 뜬다”며 “윗선에서 진상조사 및 시정지시가 떨어지므로 신경을 안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는 매달 20여건의 사이버 고발이 뜨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청와대, 감사원 등 정부사이트에도 각종 고발과 폭로성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안티(Anti)사이트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최근 법원판결 이후 기업체와 제품, 특정인물의 비리와 문제점을 폭로하는 안티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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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치인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L(이인제)의원은 위 사건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제17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야당에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현재 1위로 부상하고 있으나,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추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발 신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소송피해자 가족대표 남상규
수 신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현기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제식
새누리당 충남논산.계룡.금산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박우석
대한민국 국회출입기자 일동
제 목 : 도태, 추방되어야 할 이인제 최고위원, 국민 대변자 될 수 없다.
공천 배제 이유 1.
이인제 변호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변호하겠다고 선임료를 받아 챙긴 후 변호사 직무를 유기 방관했을 뿐만아니라, 그 선임비 마저 대가없이 받아 챙긴 추악한 장본인이다.
공천배제 이유 2.
한나라당 대통령경선 결과에 불복, 대통령출마를 강행하므로써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절대적 공신이며, 결국엔 오늘의 북핵사태를 야기시킨 빌미를 주어 자유 대한민국 역사의 오욕을 가져다 준 인물이다.
공천배제 이유 3.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그 개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한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 국민 대변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탄원의 서언
본인 남상규는 제20대 국회의원 출마자 가운데,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국회의원의 공천배제 당위를 주장함에 있어, 이른바 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새누리당을 위한 일이라고 자부 할 수 있는 행동적 실천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인간 남상규 다운 결연한 의지라는 것을 이인제최고위원 공천배제 탄원의 변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 남상규를 주위한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고단한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대중예술인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목표는 분명히 좌절"되었고, 반듯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공하여 만회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남상규가 위 공천배제 당사자로 지목한 이인제 국회의원을 통해 목도한 것은 '희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꿈 많았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형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현상이 정부여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인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본인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이번 제20대 4.13총선 출마는,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 남상규의 판단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원상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자임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간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의 가요계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평화와 안위,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항시 수 많은 사랑을 받아 온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의 분열과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이인제최고위원 같은 무소신의 정치인과 같은 자들의 정치적 시대를 거치면서 모두가 저같은 사람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늙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인제 국회의원은 저를 홀대하여 왔습니다. 이인제 국회의원 스스로 말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말하고 발전을 읊어댔지만, 사실은 기만이고 위선이었습니다.
대중 서민들의 연민의 실타래와 열정의 불덩이를 지니고 살아온 저는, 반드시 반칙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이인제 국회의원 같은 자는 발을 붙힐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이한구위원장께서 저의 간절한 탄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이인제최고위원이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면 그 시대는 '국민대중의 시대'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를 주장할만한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의 이 탄원의 변에 덧붙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 남상규는 우선 이 탄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이인제 국회의원의 그릇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탄원은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실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인제 국회의원이 무엇 때문에 저의 소송사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방관하여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사법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인제 국회의원의 변호사 직무 위법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의가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권위에 의해 조작된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이인제가 변호사로서, 또 법을 전공한 당사자인 까닭에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서 이인제 국회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본인 남상규와 저의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변호사 이인제의 직무유기와 방관으로 하여 패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크나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막강 권력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악행이 한 개인과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본인 남상규와 가족의 당한 사건과 관련된 변호서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일부 대중사회가 어떤 특정인이 동 시대 살아가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특정인을 음해하는 식의 논리로만 들여다 본채, 그 사건에 감춰진 흑막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의 이 탄원은,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특정 정치인이 국민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한 그 자체로도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요구하는 탄원서라 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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