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의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위와 같이 공개청구 신청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청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경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토록하여 2015년 6월19일자로 이첩하였으나, 이정우 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과 함께 고발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사건처리 3개월 기간에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은후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처분을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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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단체>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김형오 의장와 29명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고발인들만 약 3일간 진술을 받았으나,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배상신청 사건도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법률에 의하여 2015년 7월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동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만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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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