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5. 3. 25.자로 정무위원회로부터 귀하가 2015. 1. 8. 진정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요청에 대한 진정처리는 귀하께서 박윤옥의원의 소개로 '15. 2. 5. 접수한 청원은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고 기다리던중,
우연히 2015. 4. 9. 오전10시경 정무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당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청원인은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오늘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더니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사위원이 청원인을 찾으면 진술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승락을 받고 2시10분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출입신청을 했더니 국회경호과에서는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청원인에게 경호원 2명을 따라 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본청 6층 정무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심사회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제6안건의 청원(안)은 청원인의 진술조차 배제한 채, 오로지 피청원인 금감원의 답변(청원인에게 소송하도록 권유한 이유)만으로 논의를 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회의가 끝난후 입법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무위원장과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원독 등의 부작위인 직무유기등 범죄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위를 합리화 해주기 위해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에게 작성토록 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위원등은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와 증거조차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만 보고 논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청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재심사할 경우는 청원인을 입회하에 심사해야 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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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합니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호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서명운동과 세비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밝은세상뉴스, 언론바로보기, 특별수사청설립을희망하는선량한사람들의모임 회원 일동, <상담 010-881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