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4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청와대 규제 신문고에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하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10년~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져야 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임
그러나, 검찰은 형사(공사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건 등 민사는 제외함)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입은 국민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신청을 거부하므로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90%가 넘어설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5년 3월 13일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면서 지난 2010년 3월 19일 주문 ; 피고가 2009.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선고 한 판결문(2009구합24481호)을 첨부하였는데도 아래와 같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들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하기 바란다!
그런데, 부추실 회원들은 위와같은 사례를 수십차례 격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9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통지(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2009구합24481호)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같은 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결론'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 연락처(전화번호 등), 형사처벌 전력,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과 1심판결에 대해 피고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불복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부추실의 승소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라면, 다른 국민들의 불기소사건도 가능한 열람복사신청을 최대한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전례인 것이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