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좌제로 강제 사직(해임)을 당한 안용수 교사에 대한 복직 거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정부가 1966년 베트남전투에서 납북포로 안학수 하사에 대해 억울하게 월북과 탈영병으로 누명쒸워 놓고, 그 간에 연좌제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가해한 가혹행위에 대해 진실이 밝혀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이 회복되도록 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2.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1980. 9. 5. 당시 보안사와 보안사의 요구에 협조한 교육감, 동부교육구청장, 서울금북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안용수 교사를 부친처럼 월북자 가족, 잠재적 간첩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강제 해임 시킨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복직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처벌한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범죄를 지속하는 점을 규탄한다.
3. 2009년 7월 21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같이 통일부에서 진상조사 끝에 ‘국군포로’로 밝혀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안용수 교사에 대한 강제 사직(해임)시킨 범죄에 대해 진상조사도 아니 한 채, 더구나 사직 관련 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아오라는 강요한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다. 강제로 사직(해임)시킬 당시는 판결문 없이 자행했음으로 복직시키는데도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가해자로 자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했다면, 신속,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2015. 2. 28. 정년을 넘기면 각하된다는 점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 전 국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4. 서울시교육청은 안용수 교사에 대한 강제로 사직시킬 당시의 문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 사직하지 않는다고 가해한 인사상의 불이익, 수위실에서의 사직을 강요하면서 구타한 행위 등의 증거만으로도 복직처리는 가능하다. 즉각 복직을 이행하라!
5. 위와 같은 부추실 성명에 대해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정보공개법 위배 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이 발동하도록 공익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man4707@naver.com 박흥식 대표 기자 02-586-843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회원일동
오천만시민감시운동으로선진국가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