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본인의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청원 적극 심사 요청에 관한 진정"을 2014년 12월 22일자로 제19대국회 정의화 의장 및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2015. 01. 09.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소관위원회에서는 동 민원을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라고 아래의 공문과 같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까지 국회에 청원하기 이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이라함)"은 정한용 국회의원에게 만능기계(주) 불법 부도사건을 진정하여 1996년10월18일 정한용 의원은 제181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은행횡포에 중소기업 부도, 재조사 용의는 없는가?" 라고 서면 질의했으나, 당시 제일은행은 청원인(박흥식)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95가단165836)를 제기하여 박흥식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95가단165843)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재정경제원 장관은 재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무총장 황석하(경제학 박사, 전 덕성여대 교수)는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1997년 6월경 청원불수리통지를 하므로서 부추련에서는 1997. 7. 25.자로 대한민국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불수리처분취소의 청구를 서울고등법원(특별부)에 접수했으나, 1997구31115호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진행과 같이 1997. 11. 12. 10:00 가동 412호 법정에서 부추련 대표가 직접나와서 소송을 하라면서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했으나 1998. 10. 14. 11:00 가동 406호에서 변론을 재개한 후 "원고(이세중, 한완상)와 피고(국회의장)"가 2회 쌍불로 출석하지 않자 아래와 같이 '98. 12. 09.자로 소취하간주로 패소시켰습니다.
그런후 1996. 9. 3. 10:00 민사법정 458호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후 박흥식은 박연철 변호사로부터 패소판결문을 팩스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소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각고의 노력으로 20차 변론을 통해서 도둑재판을 밝히고 제일은행이 아래의 공문과 같이 거짓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도처리가 정당하다고 은행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함께 주장해 오던 실체적인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령" 했으나, 제17차, 제18차 변론조서와 같이 제1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 명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승복하지 아니하고 우방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피고(반소원고) 박흥식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1999. 4. 13.자로 원고(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조정결정서는 허위 공문서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동 결정서를 근거로 1992. 4. 15.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1992년 형제36907호 배임,횡령 사건을 무혐의한 처분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93헌마142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1993.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선고한 결정문과 박흥식과 이길용이 1994. 1. 21. 최대일, 유춘덕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1993년 형제86452호)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94헌마194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박헌권 변호사가 30일을 경과후 접수하여 1994. 10.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라는 결정과 1996년 형제97208호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대검찰청의 결정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공장을 경매하는 등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결정하지 않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므로 제19대국회는 본 청원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조사한 금액을 보상하라고 의결한 결과를 하루 속히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93년 9월경 경실련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금분조 9447)'로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안번호 제94-41호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안건을 각하 결정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신청인(박흥식)에 대해 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에서 "꺽기, 커미션"으로 방송된 보도자료를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94형제56168호)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커미션으로 100만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위기에 처하자 류춘덕 차장과 오규락 지점장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데 검찰은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권 없으로 처분하여 결국에는 사건이 기소되지 못하자 경실련은 박 대표를 단체에 나오지 말라고 내 쫒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 의원실에 청원담당 김홍일 비서관과 김기식 의원실에 홍일표 보좌관에게 위와 관련된 문서(증거자료)를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