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년 12월 22일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배달증명으로 제19대국회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청원서를 발송했으나,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접수통지 조차도 받지 못했다.
청원요지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으로서 2014년 12월 3일 창립한 국민공동체협의회에서 사회혁신공동체를 담당할 실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스,기름,연탄,갈탄을 동시 사용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받게되어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현재까지 ’91. 2. 12.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및 기술보증기금은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금 4억18백만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흥식의 개인재산(특허권)까지 압류(당시 공장감정가격만 5억8천만원임)한 후 이를 경매하여 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낙찰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서, 이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여 조건부예금으로 기각되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는 사기소송(구두로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으로 패소하여 1억95백만원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약 10억 2287만원 상당의 부채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일까지 정무위원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한 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으며, 53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제18대국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한 후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는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의되어 2010년6월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건 소위원장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라고 보고한 데로 의결하여 그 다음날자로 “공문 참조”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정방안이나 적의 조치한 사실도 없이 허위 사실로 작성한 ‘경위서’만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아니한 채, 제18대국회는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는데도 결국에는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가 청원을 폐기하기 이전에 청원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진정하여 의정종합지원센터실에서 2010년 7월 5일자로 회신한 진정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번호 E-1805936호)을 2010. 07. 09. 접수한 사건은 정무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에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적의 처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2012년 2월 3일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사건(번호 E-1809606호)은 금감원에서 제일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 및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과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진정한 사건도 계류중에 있을 뿐만아니라, 2012년4월23일경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촉구한 사건(번호 E-1810075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6일자 및 12월 29일자에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 한 사건도 계류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1일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정무위원회로 회부한 사건(번호 E-1810240호)도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고, 청원인이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청원요지와 같이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진정도 계류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6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처리결과보고 통지촉구를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접수한 사건(번호E-1810278호)도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아니하는 직무는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면서 제19대 정무위원회는 제18대국회 당시 제291회 전체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 달라는 진정도 계류중에 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아니하고 있다.
이에 진정사건(2014. 12. 4.자 E-1914811)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정무위원장에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이 심사촉구를 전화하고, 청원인은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을 2014년 12월 5일 오후 4시경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수석전문위원은 개인적인 상담이라고 말하면서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소개받아 청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때 심사위원들 중에서 본 청원을 상정해서 청원심사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며 말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 청원은 2012년 8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다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 요청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서 2012년 10월 9일자로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적극심사 요청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현재일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어서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사오니 제19대국회 의장님과 총장님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제291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촉구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법무부와 청원인에게 통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원한다는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자료 : ‘99다1604(반소)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판결문 1통
제18대국회 청원요지서 1통
만능기계(주) 부도로 인한 피해금액 정산서 1통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1통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1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청원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2통
중소기업중앙회 부추실 박흥식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요청 1통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부추실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요청 1통
한국자산공사의 박흥식에 대한 부채증명원 (신원보증 포함) 1통
국무총리실국민신문고 1AA-1408-154373 금융위원회 회신 1통
이의신청 4건, 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진정 회신촉구 1통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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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