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법치국가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 장관 및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한 의결, 결정, 판결 등 처분을 받기 위해 헌법 제11조 단서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때문에 누구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지만, 헌법 제83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장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로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장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열의 위임 도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 제1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헌법 제7조의 단서에 의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단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관계로 헌법 제38조의 단서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헌법 제39조의 단서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은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한하여 청원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은 1.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목략하는 사항인 때, 3.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청원의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제7조의 규정은 청원서의 제출을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서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은 1.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2.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샇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 규정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시민단체인 부추실에서 2014. 5. 20.자에 “제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처분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면담 요청(부추실 14-05-02 공문 2항, 3항, 4항 참조)의 청원”에 대하여 2014. 6. 2.자로 대검찰청에 이송하여 대검찰청 감찰1과(접수번호7353호)에서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
그 후 2014. 7. 3.자로 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최연정 수사관은 2014진정1266호 사건을 고진원 검사실에 배당되어 수사중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 7. 15.자로 증제1호증의 1부터 증제10호증까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진정인 박흥식, 김성예에 대하여 진술조사도 일체 받지도 않아서 진정인 박흥식은 검사실에 두차례 2014. 9. 19.경 김윤후 검사실에 전화를 하였는데도 담당검사는 일체 진정인들과 피진정인 등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아니한 채 2014. 9. 29.자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와 같이 김성예 사건만을 공람종결 처분한 후 사무국장 박영균 명의로 통지하여 진정인 박흥식과 김성예 등이 20114. 10. 10.자에 수령하므로서 당일 박흥식 진정인은 추가 증거자료를 “증제11호증의 1부터 증제 16호증의 8까지(보도자료 등)”를 제출하였다.
그런후, 2014. 10. 14.자로 청원인 박흥식, 김성예 등은 피청원인(조상철 검사외 3명의 검사 및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장 외 2명)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접수통지 조차도 아니한 채, 제542호실 정옥자 주임검사에게 사건(2014 진정 2457호)을 배당하므로서, 청원인 박흥식은 수차례 검사실에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받겠다고 2014. 11. 18.까지 전화(02-530-4235)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옥자 검사는 청원인들에 대한 진술조차도 받지 않은 채 2014. 11. 20.자로 검사 황우진 명의로 [본건은 당청 2014진정 1266호로 검사 김윤후가 2014. 9. 29. 공람종결 처분하여 종국처리된 사안으로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람종결함] 처분하여 일반 우편으로 통지하여 청원인 등은 2014. 11. 26.자로 수령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 8. 18.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목: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국민의 청원권 회복 등 면담 요청”의 공문(부추실 14-08-05호)과 보도자료 9매 및 국방부 2011. 6. 20.자 회신과 2010. 11. 22.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세계일보 보도자료 1매, 제297회국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1통을 첨부하여 종로경찰서 청와대 담당관을 통해서 접수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했으며, 2014. 8. 25.자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귀하의 민원은 국가 관련 소송건수 축소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심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개별 면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라며, 국회법 개정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의하여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부가 법령개정을 논의하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만 국방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여 처리토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부로 기관재분류(이송)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처리결과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4. 9. 30.자로 국방부장관의 명의(이규홍 서기관, 박진명 인권담당, 임천영 법무관리관)로 발송된 공문은 귀하(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께서 건의하신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 권고 결정(‘09.5.11.)한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중 박영록 전 의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요구 건에 대하여 2차례(’11.6.20., ‘13.12.6.) 기 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으며, 아래와 같이 재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의 성격상 강제 헌납 재산에 대해서는 진실위의 권고만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제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나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법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취소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2339 판결). 라고 2009. 5. 11.자로 진실위원회가 결정한 권고사항을 뒤 업으려는 명백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 본 청원 등을 수리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원비서관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김진오 검찰주사, 박종철 수사사무관, 김훈 감찰1과장, 국민신문고 담당자 최연정 수사관, 고진원 검사, 정옥자 검사, 김윤후 검사 및 이의신청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 주임검사 정옥자, 황우진 검사 등은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이유없이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의 규정 및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1.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각 6호까지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수사를 일체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인 등으로 하여금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 권리행사방해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 등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부추실에서 본 사건을 재 청원할 경우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또는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부추실
,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