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2014년 10월 20일 대한지적공사의 70년 독점 지적측량으로 인하여 2001년도에 “용설리 887번지에 개인주택의 건축”을 지으며 측량하면서 토지의 경계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4-5m가 이동하는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한 강정숙씨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에 거주하면서 수차례 감사원에 “지적에 관한 감사청구 및 청원”을 하였으나, 매번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허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6 외1필지(준농림지역의 대지면적 495㎡)의 소유주 임준상은 2001. 9. 19.자로 단독주택 135.4㎡를 신축하기 위한 지적측량을 하면서 886번지-3번지 도로를 포함한 실측거리는 19.6m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현황성과도 대신 지적도 폭23.6m로 맞추기위해 지적경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4~5m이동시키는 경계선 밀치기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용설리 889번지 건물주인 강씨는 출입구인 대문 절반이 없어져야 되는 피해와 사유지가 국가 땅인 구거로 둔갑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임준상은 안성시장에서 허가받은 지번은 886 외 1필지 지상임에도 실제로 건축을 한 지번은 887번지 지상에 2001. 9. 19.자로 연면적 162㎡를 불법으로 신축한 후 살다가 2009년도경 안성시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 및 등록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2011년 11월 16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10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지적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본 결과는 측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적도가 오래돼서 그런 것이다’등으로 늘 한결같다. 대한지적공사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측량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검증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을 그으면 곧 법이 되는 현실이다.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송 비용만 4천억에 이른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전면재조사법 법안이 해결책이라 말한다(그런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제1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힐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측량피해자 강정숙씨가 2013년 4월 4일자로 받은 감사원의 민원(접수번호 제2013- 02761호)접수 처리 통보에 의하면, 감사원(부감사관 김영덕과 서울센터장 이범 시행함)에서 검토결과는 동 민원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뿐이고,
대한지적공사의 2013년 4월 17일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장 김재윤, 차장 문용길, 고객지원부장 유은상 전결)’에 의하면, 민원인은 2003년도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여러 차례 지적공사에 측량이 의뢰되어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민원인께서는 감사원, 국토해양부(구), 경기도청, KBS(추적60분) 방송국 등 정부기관과 우리지사, 본부, 본사에 약 10년 동안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측량(지사,본부,본사) 및 지적측량성과협의회(지사), 지적측량실사위원회(본부) 등을 개최•실시하여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여러차례 회신드린 사항으로 추후 동일 사항의 민원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규정에 의거 별도의 회신없이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측령성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측령•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 심사 등)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회신뿐이다 (그런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제2항의 규정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민원인 강씨는 2013년 4월 24일경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지적공사 및 서경석, 임준상, 김용헌에 대하여 측량법위반 등과 측량 •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경계침범 등 혐의로 진정하자, 검찰은 이틀후 강씨에게 전화하여 고소장으로 바꾸라고 하고 검찰 지휘사건(2013년 형제6704호)으로 경찰서로 이송하여 안성경찰서는 약10개월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는 경기도청 지방적부심의결서에 동서로 밀렸다는 유병찬 사무관의 진술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 공소권없음으로 기각처분하는 결과를 내었을 뿐만아니라 2014년 2월 7일자로 강씨외 14명이 진정(2014년 진정 63호)하자 2014년 3월 31일자로 같은 날자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위 지적법 제107조(벌칙)는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08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씨는 2013년 5월 9일자로 다시 감사원에 “지적에 관한 감사청구 및 청원”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2013년 5월 30일자로 감사원(부감사관 김영덕과 서울센터장 이범 시행함)이 보낸 회신은 먼저번과 같이 민원인이 2013년 5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제2013- 04090호)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뿐이다.
2013년 6월 11일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장 김재윤, 차장 문용길, 고객지원부장 유은상 전결)에 의하면,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하여 우리공사 본사로 이송(감사원 제2013-04090호)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 지적측량관련 민원은 고객님 소유토지 889-1번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측량성과 차이와 지적원부 위•변조를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회신하여 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적원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와 관련해서는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아울러 고객지원부-1436호(2013.4.17.)로 회신드린 바와 같이 동일내용으로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하여 민원인 강씨는 2013. 10. 28.자로 안성시장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안성시장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 1월 27일자 의결서 결과는 “안성시와 대한지적공사”는 새로운 전자도면에 터 잡아 지적측량에는 어떠한 착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계선 밀치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내용으로 첫째, 토지의 경계가 이동하였다면 인접한 지방도로의 경개선도 이동되어야 하나 도로경계선은 변동이 없었고, 둘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24.선고 99다44090호)에 따라 경계선 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측량방법을 달리하였고, 셋째, 2001년 997번지에 대한 지적 측량시 인근 889, 889-1, 890번지의 토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종전 경게적표시 말목을 제거하고 2005년 이후 측량 시 종이 지적도가 아닌 전자도면에 의하여 측량하는 의도적 과실을 범하고 있다.
측량 피해자 강씨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문은 용설리 889-1번지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의결이유와 같이 ‘기각’한다. 라고 의결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2014년 3월 19일(수) 사회 30면에 “70년 독점 ‘슈퍼甲2’의 횡포” 로 ‘지적공사, 측량오류 외면... 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또한 2014년 3월 26일 KBS NEWS에서는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 국토 95% 도맡아”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그런후, 측량피해자 강씨는 2014년 6월 12일자로 다시 감사원장에게 “측량독점 70년 대한지적공사의 횡포 땅따로 측량따로” 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장(조사관 허영길, 센터장 오재도)은 2014년 7월 30일자로 이번에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종결된 사항(기각으로 의결함)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민원서류를 반려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측량피해자 강씨는 승복하지 아니한 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시 2014. 4. 14.자로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이 잘못된 원인은 2001. 9. 19. 같은 리 887번지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해당필지는 지적불부합지로 국유지를 침범하자 이를 은폐하고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토지경계선을 서족으로 4~5m 이동하여 측량을 하였고, 그 이후 동일한 측량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함이며 안성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만으로 청구인의 항의를 묵살하는 유기행위를 하였다.” 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지적위원회는 “경계선 밀치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내용으로 “첫째, 토지의 경계가 이동하였다면 인접한 지방도로의 경계선도 이동되어야 하나 도로경계선은 변동이 없었고, 둘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24.선고 99다44090호)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측량방법을 달리하였고, 셋째, 2001년 같은 리 889번지, 889-1번지, 890번지의 토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종전 경게점표시 말목을 제거하고 2005년 이후 측량 시 종이 지적도가 아닌 전자도면에 의하여 측량하는 의도적 과실을 범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측량 피해자 강씨는 중앙위원회에서 현장 및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한 심사를 바라면서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2013. 10. 28.)하였으나, 중앙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은 인접 토지 현행실측선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지 경계선에 의한 현행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주문하였다.
<기초사실> 토지이동현역을 살펴보, 청구토지(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는 등록(연도 미상, 전/344평), 1978. 9. 30. 평방미터로 면적 환산등록(전/1,137㎡), 1987. 1. 6. 889번지에서 분할(전/ 748㎡), 1989. 3. 17. 등록사항정정(지목, 대/ 748㎡), 2004. 5. 25. 889-3번지를 분할(대/ 724㎡), 2008. 12. 17. 889-3번지와 합병 후 현재(대/ 748㎡)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토지인 같은 리 890번지는 등록(연도 미상, 전/ 211평), 1978. 9. 30. 평방미터로 면적 환산등록(전/ 698㎡), 1983. 11. 1. 890-1번지를 분할(전/ 582㎡), 1985. 7. 1. 890-2번지를 분할(전/ 557㎡), 1986. 12. 20. 지목변경 후 현재)대/ 557㎡)에 이르고 있다.
소유권변동연혁을 살펴보면, 청구토지인 같은 리 889-1번지는 1930. 4. 5. 민건식, 1960. 12. 14. 이장익, 1985. 4. 8. 윤하용, 2003. 4. 21. 강정숙으로 소유권이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토지인’ 같은 리 890번지는 1948. 6. 10. 박철환, 1983. 12. 5. 기호농지개량조합, 1983. 12. 5. 박재일, 1991. 5. 10. 박선자 외 3인, 1994. 4. 15. 양재성, 2000. 7. 3. 송점자로 소유권이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판 단> 본 청구건의 쟁점사항은 청구토지 일대의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지적기준점과 기지경계선의 의한 현행법에 의한 측량성과)에 따른 측량성과의 젖정성 여부라 할 수 있다.
<도면의 정확성 검토> 청구토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지적도 제26호에 위치하며 1954년경 복구 작성되었고, 2005. 6. 30. 도면전산화로 폐쇄되었으며,
인접토지인 같은 리 산227-5번지는 임야도 제3호에 위치하며 1954년경 복구 작성되었고, 2005. 6. 30. 도면전산화로 폐쇄되었다.
폐쇄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 도면(cif)을 검토한 결과, 지적경계선에는 오류가 없었으나 지적도 제26호에 위치한 같은 리 1275번지(1976. 12. 31. 등록, 구거)는 등록당시 착오로 허용공차를 초과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기준점의 정확성 검토> 중앙지적위원회 조사측량(2014. 5. 7. ~ 5. 8.) 시 주위 지적기준점을 기지점으로 청구토지 일원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3점을 GPS측량방법에 측량성과를 확인한 결과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허용범위(+0.25m)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 검토>
중앙지적위원회 현지 조사측량 당시 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주위 현형을 실측하고 도상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주합여부를 도해(圖解)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적기준점 성과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성과의 결정 방법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측량성과 검토> 분할측량(1985. 1. 15) : 같은 리 890번지(쟁점토지) 외
분할측량(1986. 12. 23.) : 같은 리 889번지(청구토지) 외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 도로분할을 위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1. 3. 10. 실시한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 적용에 따른 성과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리 산227번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227-5번지 및 산227-6번지의 임야 분할선은 지적도 축척의 분할측량결과도 상 이상이 없으마, 임야도 축척의 분할측량 결과도에는 착오 작성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으며, 사유는 임야 분할선의 축도 과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계복원측량(1995. 2. 22.) : 같은 리 886번지(인접토지) 외
청구 • 쟁점 • 인접토지 경계확인 및 인접토지 건물현황을 위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1993. 4. 27. 종합도 작성 • 사용) 하였으며,
2011. 3. 10. 실시한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지적측량성과 결정밥법 적용에 따른 성과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도 작성(2005. 1. 21.) : 청구토지 외
경계복원측량(민원확인, 2005. 6. 3.) : 같은 리 886번지 외
2005. 1. 21. 민원처리를 위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 기준점에 의해 현형을 실측하여 종합도를 작성하였으며, 2005. 6. 3. 인접토지 민원확인측량 당시 조합도를 참고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2011. 3. 10.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 당시 실측된 건물 등 현형실측선을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비교 •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는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현황측량(2007. 4. 24.) : 쟁점토지
쟁점토지 건물 현황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1. 3. 10.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 당시 실측된 도로, 건물 등 현형실측선을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비교 •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는 상호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계복원측량(민원확인, 2007. 5. 9.) : 청구토지 외
청구토지 경계확인(민원확인)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1. 3. 10.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 당시 2007. 5. 9. 청구토지 경계복원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확인측량(2010. 10. 6.) : 청구토지
청구토지 민원확인측량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경계복원측량(2011. 3. 10.) : 쟁점토지
쟁점토지 경계확인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민원확인측량(2011. 4. 26.) : 청구토지 외
지적측량성과협의회(2011. 5. 12.) : 청구토지 외
지적측량실사위원회(2011. 12. 19.) : 청구토지
지방지적위원회(2014. 1, 7.) : 경기도청
청구토지 일원 민원확인측량,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성과결정을 위한 확인측량,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성과결정을 위한 확인측량, 지방지적위원회 조사측량은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청구인 주장내용 및 조사결과>
① 청구토지 일원이 1910년대에 최초 등록된 토지로 경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측량한 결과는 4m 정도 서족으로 변동되었다는 주장을 살펴 보면,
⇒ 청구토지 일원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는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성과와 지적기준점에 의한 성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 적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같은 리 887번지 토지소유자는 1995년에 동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하였고, 2001년에 안성시가 건축허가를 해준 후부터 지적불부합지가 아니었던 마을이 지적불부합지와 불법 건물로 변했다는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 같은 리 887번지는 2001. 6. 12. 경계복원측량(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성과) 후 건물을 건축했으며, 2001. 9. 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지적공부 상 대장면적(495㎡)과 도면면적(493㎡)의 차(495-493=2㎡)가 허용공차(+_18㎡) 이내이며, 지적불부합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1998년 대한지적공사 안성시지사에서 작성한 도로분할과 관련된 연결도면(용지도)에 같은 리 산 227-5번지 도로가 직선이나, 이것을 밀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경계가 밀려났다는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결조면은 1998. 1. 14. 실시한 인접토지 도로분할 후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같은 리 산227번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227-5번지 및 산227-6번지의 분할선은 지적도 축척의 분할측량 결과도 상 이상이 없으나, 임야도 축척의 분할측량 결과도에는 착오 작성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으며, 사유는 임야 분할선의 축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측량 및 지적측량결과도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토지 일원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 할 지역으로, 청구토지 주변 현형이 저수지 등 개발로 없어 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적측량성과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 기존 측량성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민원인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그 간에 감사원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봐주기 위해서 감사를 아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차례 대한지적공사 및 안성시청과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기각한 의결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당당한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의 담당자들은 당연히 징계내지는 면직시켜야 한다.
그럼데도 안성시청의 공무원들은 감사원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허위 사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문서)를 계속적으로 발급 및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직무에 대해 부추실에서 2014년 10월 31일자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측량관련 피해 민원에 대한 원상복구 감사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본 민원을 2014. 11. 25.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여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요청을 반려하는 직무는 헌법 제97조의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원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이므로 이는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아니므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발행인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