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46호로 등록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3년 1월 9일 접수된 김영철(남 81세)과 오청자(여 74세)부부의 사건내용에 따르면, 20년전 법학박사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변론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5일 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은 6월1일 임의로 변론을 재개한 후 6월1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8월 14일 15:00 조정실에서 피고가 불리하게 조정조항을 강제로 성립한 후 조정조서를 피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철씨는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의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지 않아 김씨는 이의신청을 법무사에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변호사는 송달확인 및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사건을 확정해 버렸다.
이로 인하여 김씨 부부는 사기꾼 건축업자 원고 조씨등 동업자에게 단독주택 대지46.7평과 건물 29평을 당시 시가 약 1억8천 만원 상당을 헐고 다세대 8세대를 건축하고 그중 3세대를 지분을 받았지만 그 간에 소유권이전등 사기소송에 휘말려 패소를 거듭하는 관계로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한다.
동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부추실의 박대표는 최초 건축업자들과 김씨의 대리인 오청자 간에 1990년12월13일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사건을 강제로 조정한 조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위반과 민사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를 확인하는 소장을 2013년 4월17일경 접수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80대 부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등 법에 무지한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의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사건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을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짜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이 승소되어야 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오병주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하여 증인(이영준, 조현주, 조장옥)을 결정받아서 변론한 후 종결하도록 의견서를 오병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현재 변론재개신청한 상태에서 결정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