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다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았음,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후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53억6천만원 상당)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제18대국회는 제289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이권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보고로 심의되자, 제291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공문과 회의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9개월 이상, 끌다가 각하로 통지하여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