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밝은세상뉴스가 안사모 등 포탈사이트(http://ahnsamo.kr/516626 )에 2012.10.09 10:48 보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교사를 받고 본인을 고발한 송하연(인턴 비서직)과, 구로경찰서 및 법정에서 위증한 김태균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고발인 부추실 박 대표는 피고발인 송하영은 허위의 사실로 고발인을 형사고발하여 무고하고,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가. 무고, 나. 위증죄로, 피고발인 김태균은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모해 위증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3년 11월 20일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검 604호 문하경 검사는 2013형제57796 무고등 사건을 동대문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지휘한 후 3개월 이내로 사건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던중, 최종적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서울고등법원은 2013노3112호 사건과 관련된 고발사건의 처분결과를 보기 위해 북부지검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상태임)의 박흥식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의 보충의견서(사실확인서 및 사진과 대법원 판례 제출)를 요구한 후 2014년 5월 16일 오전 10시 고발인(박흥식, 참고인 김성예)에 대한 영상녹취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문하경 검사는 동 사건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2014년 5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을 하였으며, 수사기록을 지정받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하였으며, 제5차 공판기일 2014. 6. 11. 4:30경 302호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그 사유를 진술하고 법원은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2014. 6. 12.자로 송부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타관이송을 하였을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로 공소한 직무는 송하연에 대한 무고 판단을 아니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라'는 청탁을 남부지검에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송하영을 무고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고발인 박 대표를 또 무고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이라면, 정치 검찰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