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및 국회법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및 국회의원회관에서 2010. 7. 23.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가 청원부분의 진정은 각하(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21.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하였다.
그 당시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하고, 민원부분의 진정은 기각(민원수리를 거부한다는 전화로 통지함)으로 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의 각하한 판결을 보면 “국회의장은 청원을 수리하여 2008. 9. 19.자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를 심사 중인 바,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하여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은 국회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 판결의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하여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는 판결은 위헌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 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