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고,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부추실과 회원들은 2010년 8월 5일경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진정사건은 국회청원심사규칙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제3항에 의하여 30일 이내로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라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로 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하여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시정권고하여 달라고 인터넷으로 진정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본 사건을 국회에 회부하여 사실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하므로서 부추실 회원들은 진정기각등 처분을 취소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참조).라고 전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회원들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3누7966호를 담당한 재판장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2013. 8. 23.자로 항소기각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22.자로 다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사건 2013구합18872호)에 접수했다. 그런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2구합39521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한 판결문을 “을제 1호증” 증거로 첨부하여 이 사건의 무효확인을 각하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므로써 원고들과 동 법원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8. 9. 17.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규정에 의하여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18대 국회의장(피고)에게 청원서를 접수하고, 2010. 8. 5.자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에게 2010. 10. 2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진정인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등을 들어서 2011. 7. 27.자에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동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동 법원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취지 참조). 라고 전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누7966호 항소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기각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등은 “을제 1호증”으로 동 법원 2002구합39521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의 무효확인을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하는 바 피고들의 답변과 증거(을제 1호증)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갑제 38호증” 2011구합42536호 판결문의 “관계 법령”과 같이 ‘국가인권위원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의 5호, 제3항, 제4항,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의 1. 2. 3호,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원고등의 진정을 2010. 10. 22.자로 접수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 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한 “갑제 11호증의 3, 4, 5,”와 같이 9개월을 경과하여 통지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과 동법 제2조(정의)의 규정과 동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내지는 무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박흥식 편집장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