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영준 변호사에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은 후~
부추실은 1998년 10월 3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과 방지등 실천에 앞장서며, 헌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초로 년간 3조6천억을 낭비하는 무기수입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의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법비리 사건(통고장)에 의하면, 이영준 변호사께서는 김영철씨의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선임비 1,000만원을 받은 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를 잘 지적하여서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자로 “변론종결”하고 6월 5일 10:00경 선고기일로 정해졌음에도 “갑짜기 6월1일자로 변론재개결정 및 조정회부 결정된 이유와 6월15일 강제로 조정조서를 받은 이후에 피고 김영철씨가 이의신청을 요구해도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김영철씨 부부는 헌법과 민사소송법과 형법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에도 변호사들께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위와같이 사기소송을 하여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는 바, 30일 이내로 김영철씨와 합의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발송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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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정의사회를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과 현행 법률등 증거에 의하여『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직권남용만을 일삼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직무상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피고 김영철과 증인 오청자는 1995년 11월 23일 금1,0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 그러나 동 사건 의뢰인의 2013년 9월 4일자 “통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 12월 13일자에 원고 조장옥과 오청자(피고의 처)는 조현주 입회하에 “동업계약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신림동1동 412번지 314호, 315호에 다세대(8가구) 주택 신축공사(전원 빌라)」를 사전에 협의없이 공증으로 체결했으나,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가 건축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모한 후 위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 타건물에 모범이 되게 엄격히 시공해야 하는 “계약서 제7항과 제8항” 및『중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라고 약정(계약서 제11조 참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피고의 다세대 지분인 102호, 202호, 402호주택에 부실공사를 하므로서 지하옹벽에서 균열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의 다세대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1992년 10월 29일자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현재까지 수리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인 201호, 301호, 401호 주택을 피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고의 단독 및 공동명의로 보전등기를 한 후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납부했으며, 위 102호, 202호, 402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에 갈음하여 동업자 조현주는 자신의 지분인 401호를 팔아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주었기 때문에, 401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아니라, “동업계약서” 제7항과 제8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의 소유권이전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피고가 소송전까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금 6,217,800원과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201호, 301, 401호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등 각종 공과금의 합계 3,339,730원과 원고가 동업계약할 당시 피고에게 가져간 500만원을 반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원고의 지분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가 전세한 401호의 세입자 강종욱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96가합87992호)에 대해서도 당시 이영준 변호사실에서 근무하던 ‘공 사무장’에게 선임비 3백만을 지급하였는데도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아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오로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는 이로 인하여 무려 18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2011년 3월 10일자로 사기꾼 조장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2714 손해배상 2억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부패고발센터”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조장옥이가 최초 “동업계약무효 및 사기소송”한 증거를 확인하므로서 2013년 4월 17일자로 중앙지법에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소(2013가합29719호)를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최초 이 사건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공증한 동업계약서 제11항(계약 위반시)”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하자보수금과 공과금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들은 더 이상 조장옥의 사기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김영철 부부에게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과한 후 본 사건을 수습하여 개과천성 하시길 바란다<끝>.
2013. 11.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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