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상임고문 남경대사(이용태), 명예총재 류일신,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시민감시단 오청자, 김혜승 등은 2013년 7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행정)법원 제10행정부가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4개월만에 열린 사건번호 2013누7966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원고 김성예, 김기제, 이용선의 선정당사자로 참석했다.
다른 사건들을 재판하는 관계로 약 40분을 법정에서 기다렸더니 재판장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는 사건번호를 호명하면서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및 피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호명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원고석에 앉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조영철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피고측은 법원에 신청한 수행자(김찬식, 김미현, 옥지연) 조차 출석하지 않았다.
잠시후, 재판장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가 참석한 것처럼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가 2013. 3. 11.자에 접수한 항소장과 2013. 3. 29.자 항소이유서 및 피고의 2013. 4. 19.자 답변서에 대해 2013. 4. 30.자로 반박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자료(1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7두16608호 판결[저작권등록무효확인]에 대한 상반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8구합244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등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청주보훈지청장, 고양시장,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판례 등 및 예금거래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였음) 등은 접수한 것만 확인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후 조영철 재판장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2013. 4. 19.자 접수한 답변서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구문한 후 원고에게 재판절차상 본 사건은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의 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본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하기에 원고는 재판장을 향해서 무슨 재판을 혼자서 하느냐? 피고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도 않하고 변론을 종결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재판장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원고의 석명(피고의 적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맞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음)에 대해서도 묵살한 채, 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한다고 말한 후 급하게 법정에서 도망쳐 버렸다.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사기소송을 당한 후 법정을 나왔다. 그런후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지 양식이 있어서 당일 서울고등행정법원 311호 법정에서 조영철 재판장과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들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도와주는 사기 재판을 한 사실확인에 대해 실명으로 작성하여 신고함에 각 각 넣었다.
그리고 서울고등(행정)법원을 나와서 점심을 먹은 후, 김성예 회원 사건(2012나31590호)의 재판은 오후 4시 30분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부추실 상임고문 남경대사께서 알고있는 오병주 변호사(새누리당 인권고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오병주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부추실 회원 일행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당일 제10행정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사건(2013누7966호)에 대해 변론재개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했다.
그런후 오병주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재판을 끝내고 돌아온 오병주 변호사실에서 남경대사께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박흥식 상임대표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국회에서 청원을 심사한후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불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3개월 내에 통지하는 기일을 7월간이나 위반하고도 기각 및 각하로 통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등에 대해 상담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서울고등행정법원 2013누7966호 사건을 담당한 제10행정부 조영철, 여운국, 권순민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생각끝에 작성후 접수하였다.
그런후 김성예 회원의 재판을 끝내고 택시를 타고서 낙원동에 남경대사님을 내려들이고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종로구 평동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후 6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박 대표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 재판한 “나의 사건”을 검색하여 보니까? 사기극을 벌이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당일 11:20경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한 이후에 오후 2시10분경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하고, 오후 4시20분경에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는데도 문서 접수담당 류형욱 법원주사 내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원사무관 박미라 등은 위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에 대해 당일 재판을 변론종결한 이후가 아닌,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만아니라, 기피신청한 것을 등록을 아니하고 신청서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재판부 판사등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면제부를 줄것인지 등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