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상임고문 남경대사는 2013년 7월 10일 오후 2시경 범민단 류일신 총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함께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출석하여 피의자 장수창이가 범행한 동천정사 선방법당에서 남경대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호국영령 영가 천도 49재 및 천일기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방법당 선방에 이중 설치한 시금장치를 파괴(재물손괴)하고, 특수주거침입하여, 유체동산 유실물 일체를 이탈시킨 절도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내용을 토대로 대질조사를 2시간 30분간 실시했습니다.
남경대사의 소감을 들기로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남경대사께서는 문경경찰서장과 상주지청 담당 검사에게 바라는 소망은 현 시대는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부정부패 근절하고 복지국가 건설하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염원이 담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이 이룩되는 천일기도를 봉행하여서 세계 일류 평화 통합”을 부르짖을 때로서, 불법이 대자 대비하여 업을 짖는 사람도 자비로 포용하여 올바른 중생을 제도하여 이끌어 가야 합니다.
노승은 종단과 200여 민족단체에서 대선사라는 직분에 있으면서 노승의 부덕의 소치로 고소를 제기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게 됨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불법이 대자대비하지만 자비가 지나치면 무자비가 됨니다. 그 뜻은 정법도 바로쓰면 정법이되고 잘못쓰면 악법이되지만 악법도 바로 쓰면 정법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명약도 남용하면 독약이 되고 독약도 잘 법제하면 명약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모든 욕심을 벗어 놓고 백년도 못살다갈 찰라 중생의 마음은 오늘 살다가 언제 죽을지, 한치의 앞을 모르면서 몇천만년 살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송은 낮엔 소가 끄는 쟁기를 목에 걸고 수천평 밭을 갈고 밤엔 유주, 무주, 시방법계, 고혼, 애혼, 억혼, 일체, 인연, 영가 천도를 일류 평화를 위해 노천 돌바닥 위에서 밤세워 소낙비를 맞으면서 영하 18도의 다기물이 이삼분에 살얼음이 어는 혹한속에서도 무릎이 까지고 까져 으스러져 피가나고 또 까져서 뚝살이 박이도록 수천배 절을 하여 선농일여의 정신으로 반 평생을 기도 정진하여 80여생을 살아온 노송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 같은 선방법당 방실입니다.
그런데, 장수창 피의자는 일차로 2013년 3월 17일경 선방법당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를 지어 절도하고 양쪽 문을 부수고 완전 봉쇄해서 출입을 방해하여 “국태 민안 국운 융창의 천일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80노구들이 주거할 선방을 파과하여 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참회는 아니하고, 오히려 2차 3차 선방법당 방실의 시금장치를 파괴하고 지붕을 파괴하여 무너트렸다. 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천정사 건물을 관리하는 이성은이가 대형 포크레인을 1일 55만원~60만원의 돈을 드려서 2차 3차에 걸쳐 30센티가 넘는 콘크리트 지붕을 파괴하고, 시금장치를 부수고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와 절도죄를 범행한 후 말도되지 않는 “도난의 우려가 있어 옮겼다”는 이유라면 지근 거리에 옮겨도 될 것을 60리가 넘는 집행물 보관창고에 옮겨 놓고서 법원에는 추가 운반비 30만원을 장수창의 명의로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 이성은에게 교사를 해 놓고, 빠져 나가려는 고도의 술책을 부리는 행동은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세한 관리인이 어디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구해서 2차 3차로 본인과 하등에 관계가 없음에도 자의로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장수창이는 유체동산 점유이탈과 절도를 않했다며 거짓말로 교묘한 술책으로 법을 악용하는데도 “우명국 수사관은 후불탱화는 보관창고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입증되뜻이 피의자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방법당에 이중 시금장치를 파괴하고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유실물을 소유주의 양해나 승낙없이 점유하여 이탈한 행위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절도) [1]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절도죄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피의자 장수창은 7억100만원에 임의경매에서 경락을 받아서 무려 22억원에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서 10억원을 가져와도 넘겨 줄 수 없다는 부동산매매는 일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뿐만아니라, 10여년 전 내서리 리장 당시에도 김혜중 보살이 간경화 말기현상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화북면 농협조합장 이영중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동천정사’ 땅을 팔으라고 수차례 협박하다가 노송이 만나서 “무슨 권한으로 리장이 주민등록을 말소시킬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에서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느냐”고 묻고서 “누가 불교의 성지를 않판다고 했는데 되팔으라고 하느냐 했더니” 국제 변호사로 알려저 있는 김현식이가 여자(부인으로 보임) 한 분과 같이 왔는데, 그 당시 피의자 장수창은 일만여평중에 절반이라도 팔으라고 강하게 회유했으나, 노승이 완강히 거절하자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순수농민을 가장하여 농암면 일원에 수만평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농민을 울리는 자들로서 “사회에 악을 일소하는 국태 민안”이 이루어 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