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30년간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제금통지서 촉구
본 단체의 회원들은 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본명 이용태)의 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2013년 5월 31일 오전 11시경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를 방문하여 김학송 사무관과 상담한 민원과 관련입니다.
민원요지 :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745번지에 동천정사(절)를 신축하기 위하여 30년전에 농암면 내서리 산 2번지 약2000평 임야에 육로 및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문경군청 산림과장 조성순에게 구두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승인받아 육로 및 농로 500m를 개설한 후 나머지는 밭으로 농사를 지어 왔으나, 30년 동안에 문경군청 산림과 및 영주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지 사용에 따른 국유지대부사용료납부고지서를 통지하지 않아 2013년 2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국유지대부사용에 따른 변제금납부통지를 통지하지 않는 고충민원을 상담하였는 바,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김진탁 042-481-4094)아니라,
문경경찰서 강력계 형사의 위법한 판단은 면직대상이다!
2013년 6월 4일 오후 2시경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 외 4명(상임고문 이용태, 명예총재 류일신, 부단장 김성예, 감시단 김혜중)은 오후 4시 40분경 대전 중앙산재병원에서 출발하면서 남경대사(본명 이용태 010-3318-4548)는 문경경찰서 우명국 형사에게 전화하자 7시까지 있겠다고 약속하여 오후 6시 30분경 문경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우명국 형사를 찾았더니 강력계 여자 형사는 약속하고 왔느냐? 라고 묻기에 약속하고 왔다고 말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한 후 우명국 형사에게 전화하자 잠시후 영상녹화수사실에서 나온 우명국 형사는 남경대사(본명 이용태, 남80세)를 보더니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녁식사 후 7시30분쯤 오라고 말해서 부추실 일행은 문경경찰서 부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한 후 약속한 시간에 형사과 강력계 우명국에게 갔으나, 수사하던 사건이 끝나지 않아서 약 30분 이상을 더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건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우명국 형사는 고소인 남경대사(본명 이용태)를 부른후“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검찰에 송치하겠다”라고 말하기에 고소인은‘사실확인진술서'를 보내겠다고 말하니까 우명국 수사관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소인 남경대사는 일전에 수사관께서 고소인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니까? 우명국 수사관은 “장수창이가 절도를 한 것이 아니고 문에 시근장치가 없어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잠시 창고에 옴겨논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며, 후불탱화는 없고 다른 물건은 모두 있는 것으로 창고에 가서 확인하여 손괴죄는 해당되나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나 판사한테 법으로 따져라?”라고 말했다.
다시 고소인은 “왜 담당관은 사건을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후 조사를 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자,“더 이상 지체하며는 시간낭비라고 폭언”을 서슴치 않아서 고소인은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우명국 형사는 “대질신문할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다.”라고 말해서 고소인은 “자물쇠를 선방법당 안의 나무문에 잠근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가 않된다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말했다.
그러자, 함께 간 일행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범민단) 류일신 총재, 김혜중 신도)중 “박흥식 상임대표와 류일신 총재가 대질조사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 절도범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사건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우명국 형사는 고소인 본인이 물어보지 않는데 왜 제3자가 물어 보느냐며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박흥식 상임대표와 류일신 총재에게 당신들이 무엇인데 개입하느냐며 불순한 언행과 태도로 고소인의 일행들이 제출한 명함도 받아서 내 팽게치고, 자신의 소개는 일체하지 않으면서“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류일신 범민단 총재에게 팔장을 낀 채,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는 불쾌한 행동으로 위압을 주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며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민주 경찰로서 참기 어려운 언행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남경대사의 요구로 2013년 4월 23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 하석진 수사과장에게 진술한“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의 사건번호(2013-00781호)를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우명국 경찰관은 무한정 병형되게 물이세는 사람으로서 면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참신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맡겨서 도둑놈을 잡도록 진행시켜야 한다.
국민의 행복한 정부가 탄생되고 국민에 의해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되고 국민의 세금에 의해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도록 녹봉을 받고 사는 국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헌법은 만인이 평등함이며 민심은 천심이므로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도록 정의로움이 충만해야 만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우명국 경찰관 같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에서 국민은 사유재산권과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받도록 보장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도 없이 사유재산을 2차 3차로 파괴하고 임의로 이중문에 잠근 자물쇠를 부수고 물건을 절취해간 행위가 어떻게 해석하였기에 절도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man4707@naver.com 박흥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