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장 강원실이 탈세할 목적으로 본인 외 155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0년 11월 20일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 정관(규약)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0년 5월 15일 주식회사 경동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금41,09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고,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을 56,307,400,000원 상당을 매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금계산서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탈세를 징수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피청구인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 사유는 부추실에서 2011년 10월 28일 국세청에 탈세제보하여 부산 수영세무서 김광수 7급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이 2000년 5월에 ㈜ 경동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41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에 따른 분양매출 563억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이익금 154억원을 청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만 개인의 명의로 신고하여 탈세를 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영세무서의 처리의견은 “중동 달 맞이 경동메르빌 재건축주택은 2002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불문처리코자 함” 이라는 회신을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추실에서 다시 2012년 1월 28일 국무총리실(국민신문고)에 “제목 : 재건축 비리에 다른 탈세제보에 대한 불문처리는 취소되어야 하며,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 라는 탈세민원을 신청(1AA-1201-086500)하자,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전종태(051-750-7656)는 관할세무서인 수영세무서 조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으며, 조사과 김광수 7급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결과(불문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사자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당초 제보내용은 –재건축 결과 일반 분양을 통해 563억의 매출을 올렸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수영세무서의 처리의견은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아니면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내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고 종결코자 함” 이라는 회신(국심2007서2898 외 다수, 참조)을 하였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2년 3월 30일자로 인터넷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피청구인(국세청)에게 탈세제보한 사건에 대해 수영세무서로 이송하여 2회에 걸쳐 불문처리한 2012. 2. 14.자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접수증 2012-06674호 참조)하였으나, 2012. 04. 26.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수영세무서장으로 바꾼 답변서와 송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므로서, 청구인은 2012. 06. 04.자로 보충서면과 증거자료(취득세영수증, 납세고지서, 등록세영수증, 납세사실증명,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등 6매와 구술참가 허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접수하였다.
그러자, 위원회는 2012년 5월 21일자로 재결기간 연장통지(별첨 참조)를 요금후납으로 보냈으며, 2012. 06. 18.자에는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같은해 6월 27일 송달을 하므로서, 청구인은 2012. 07. 10.자로 “추가보충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더니 동 위원회에서는 2012. 07. 09.자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 “탈세제보 조사 등 이행청구”의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귀하의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알림을 같은해 7월 12일경 등기로 송달하였고, 그 후 2012년 7월 18일 오전 9:12경 SMS로 “귀하의 심판청구(사건201207287)건이 2012년 7월 17일 각하로 재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며, 현재까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한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부추실에 제보한 정성희(부경대 교수)는 그 후 8월경부터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생각한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전화하기만 기다렸는데 2012. 03. 04. 오전 11시 8분경(구내전화 5348)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므로서 이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을 확인한 후 그 웹페이지를 출력한 다음 오후 1시 24분경 안건 담당자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02-360-3755)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접수 사건번호 2012-06674호에 대해 재결서 송달을 문의한 결과는 2012년 8월 10일경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문서를 수령하고 서명을 했는지 문의하자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정성훈' 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부추실 박대표는 그 송달한 문서를 수령한 사람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 3명과 함께 오후 2시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행정심판위원회 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자에게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더니 온라인 접수를 설명하면서 기록을 찾아와야 하는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해서 박흥식 대표와 회원 2명은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총괄과)에 가서 김영준 사무관에게 사건2012-07287호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못했으니 “나의 사건기록”을 ‘열람 • 복사’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본 사건은 온라인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송달을 않했다는 말을 하면서 안건 담당 오애숙에게 전화한 사실을 말했더니 송달한 증거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김영준 사무관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더니 기다리라고 말하여 대기실에서 약1시간을 기다렸더니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에 (열람)으로 기재한 후 기다렸다가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내주기에 검토해 보았더니, 사건기록에 대한 전체문서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본 사건에 대한 송달한 확인서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오후 3시47분경 112 범죄신고를 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김준수 경사, 최공주 팀장)는 오후 4시 3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112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로서 출동한 경찰에 대해 성명(이름)을 물은 후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 김영준 사무관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던 증거서류 등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항의를 하기에 청구인은 김준수 경사에게 사건기록 일체를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사건발생의 경위를 확인하더니 범죄로 인정할 수 없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결국에는 옥신각신하다가 반환받은 서류(31장)를 가지고 오후 5시 40분경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나와서 그레이스 76고5130호 12인 승합차 번호판을 찾기 위하여 종로구청 세무과에 가서 밀린 차량세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