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입니다.
제가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지난 '86년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벤처 만능기계(주)를 창업하여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대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여 준공될 무렵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이 적다는 불만으로 1991. 2.말경 불법 부도처리되어 공장이 경매되자 은행감독원에 꺽기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찾아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95. 6.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은행이 부도처리한 핵심적 증거(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98. 11.경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 4.경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고발조치나 원상회복 하라는 시정명령을 아니 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난 2012. 11. 12.자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위와같이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접수한 청원을 90일 이내로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후단에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 기간동안에 청원심사를 아니하다가 청원을 폐기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기각하는 통지(부결)를 받았을 경우는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청원법 제9조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청원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시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청원과 진정을 접수할 뿐, 국민이 요구하는 재산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당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니다.
따라서,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에 의하여 선의와 평등성에 어긋나는 판례등은 무효로 폐기해야 할 것이며, 청원법과 국회법은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개선해야 만이 서민층의 인권이 살아날 수 있는 때문입니다. 라는 제안에 대하여
법질서사회안전 [2013-02-21] 답변내용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박흥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흥식님께서 주신 의견은 청원법과 국회법 상 청원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청원권리를 실질화시키고 기존에 존재하는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를 폐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 국회 등 법 담당부서의 협조 및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판례 등은 사법부의 권한이므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다만 청원법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