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위 당사자간의 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의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명령하셨습니다.
2.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가. 원고는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명칭하여 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정해야 하는 근거자료는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명시(갑제 6호증의 6)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7월 27일자로 처분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의 증거자료(갑제 11호증의 3, 참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심 11-03호 진정기각등 결정 취소심판청구 사건(갑제 12호증의 1부터 35까지)에 관해서도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써 2011. 10. 4.(화) 16:00경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 후 “행심 11-03호”의 사건에 대해 각하로 재결하여 통지(갑제 13호증의 1부터 5까지)한 때문입니다.
다. 또한, 국회의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이라 함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라고 당사자가 명시(갑제 5호증의 6)되어 있으며, 민사집행법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때문입니다.
2013년 1월 25일
위 원고(선정당사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