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2012년 5월 2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사건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뿐만 아니라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2012년 5월 28일 본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1.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과 2.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므로서, 채권자(청원인)는 김형오 국회의장 외 48명을 특정하고, 제18대국회가 청원을 폐기할 경우는 청원의 권리다툼을 못하도록 헌법 제51조 단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야 할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을 하였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성낙송, 판사 강지웅, 판사 이봉민 등은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채무자) 국회에는 이 사건의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을 위반하고 송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인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고 전제한 후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각하 결정한 후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2012년 6월 1일자로 송달하므로서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채권자)은 즉시 항고장을 1주일 이내인 2012년 6월 4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사건 2012라935호)를 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권순민, 판사 이재근 등은 피신청인(국회)에게 항고장 부본 조차도 보내지 않고, 오로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한 후 민사소송법 제255조와 제256조를 위반하고, 신청인(항고인)에게만 2012년 8월 30일자로 송달하므로서 판사의 직무를 남용하므로서 불법을 자행하였다.따라서, 신청인(항고인)은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1주일 이내인 2012년 9월 3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대법원 민사3부(바)의 법원사무관 손영기는 재항고사건기록접수(사건 2012마1627호) 통지서를 항고인에게만 2012년 10월 17일자로 송달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다.
이에,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채 2012년 10월 29일자로 "제18대국회 청원심사의결 결과 미통지로 인한 국가배상"을 신청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항고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자로 민사3부(바)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등은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없다면서 위에서 언급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을 모두 위반한 후 자의적으로 재항고를 기각결정한후 재항고인에게만 2012년 11월 28일자로 송달한 것은 오로지 피신청인 국회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적시한 결정문을 행사하기 위해 대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