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의 횡포는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에는 권력의 시녀로서 이익만 주면 전관예우로 무조건 승소해주는 판결로 선고한다! 그런후 잘못된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명하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억울하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3심 제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잘못되었을 경우는 재심을 하라는 답변뿐이다.
그래서 60년간 동안 발생한 사법피해자가 무려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저다가 피해자들이 집회등으로 노력하여 사건이 여론화 될 경우는 정치인들은 과거사로 돌린다.
이에, 저자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상근하는 대표로써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사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기관과 국회의장에게 재 심사하여 구제조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도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이 비리사건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소외자들의 민원처리는 접수통지 조차 아니하는 직무유기가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에 대해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용산구청에서 절도(수거)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6개월 동안해 오던중에 용산구청장이 부추실을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의 횡포에 대해 공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51민사부는 2012. 08. 31.자에 로펌 법무법인 선우에서 2012카합2141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용산구청장 성장현의 대리인으로 접수하자, 채무자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심문기일소환장 및 답변서제출명령을 하여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2. 9. 18.자로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인 2012. 9. 26. 11:30 제358호 법정에 출석하여 답변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은 사실과 다를 뿐만아니라, 본 사건의 핵심은 도로에 적치한 집기시설을 행정대집행한 처분에 있는데 신청인이 도로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본 가처분사건은 기각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제1차 심문조서상에는 "이 사건 현수막은 피신청인이 제작해서 게시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한 후 그 근거를 토대로 신청사건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향후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