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기계㈜ 부도처리에 대한 청원경위
제258회국회(임시회)의 제17대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2005년 3월5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보도내용에 따라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요구하는 53억 6천만원에 대해 청원취하를 전제로 합의금 70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채무금도 변제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했을 뿐임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제289회, 제291회, 제301회, 제307회)의결한 결과를 현재일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권남용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정치라고 말할 수 있음으로 “본 청원은 국가가 배상하라”고 사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청원한 만능기계㈜의 대표이사 박흥식은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시설자금 5억원을 받아 만능기계㈜의 공장을 신축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91년 2월 12일자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를 ’91년 2월 26일자로 약관을 위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서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의 결제요청을 거절하여 부도처분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증거인 “통장과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는 불법행위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조차 아니한 채 대위변제한 후 청원인의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임의로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므로서 부실채무자로 만든 “특정경제범죄 및 부당이득범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등을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합의를 전제로 청원심사에 대하여 의결을 끝내지 아니하면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심사로 연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내지는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로” 라는 세계일보의 2011. 1. 3.부터 1. 8.까지 특집보도 및 청원인은 1992. 4.경 제일은행장외 4명을 사기, 배임횡령으로 서울지방검찰에 고소했으나, 서울검찰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을 하므로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후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증거물을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증거물을 반환받지 못하므로써,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이 1심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사기소송을 하여 채무자로 확정되므로서 국회에 청원을 하게된 때문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