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Y1O0A1I1S2D2N1I7H1I1O2E0Y8W1B5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을 발의했다가 법률안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기정치를 하는 때문이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 181건 접수된 청원 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부추실에서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청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청원 사건을 의결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사기정치를 하는 것이 명백해 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선언한다!
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기정치를 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즉각 사임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8대, 제19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 및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꺽기, 커미션에 대한 보복으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임의경매하여 부실채무자로 만든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합의를 전제로 청원심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심사로 연장하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에 대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개최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결정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정치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6. 0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의 항고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12. 5. 22.자로 피항고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별지목록과 추가 별지목록”과 같이 신청인은 2008. 9. 17.자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였음으로 법률관계상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인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90일 마다 연기를 해 오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안과 법률(안)등을 헌법 제51조 후단에 의하여 폐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이 2012. 5. 29.자로 폐기될 직전에 이르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는 전제로 청원사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4.자로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성낙송은 보정명령(별첨)과 같이 “1.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및 “2.피신청인으로 기재된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장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12. 5. 28.자로 “보정서와 추가 별지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법원의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민사절차상의 적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관해서도 보정서에서 특정한 사건의 담당자등 49명(명단 참조)을 특정함이 맞습니다.)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건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각하는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