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이용선외 5명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 12월 20일 오전 11시 30분경 방문하여 사건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촉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7월 27일 결정한 10-진정-0668000호 사건에 대해 재진정(11-진정-0709000)한 후 농성에 돌입했다.
그 들은 이미 2011년 12월 13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성명서까지 준비한 것을 밝혔다.
성 명 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000여 전국의 회원은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옥외 집회(시위·행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청원과 진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러나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없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한번 사기와 강도를 당하면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 돈을 벌고 싶어도 사기꾼이 많아서 돈을 벌수가 없으며 일자리도 없다.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 굶어 죽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도 없다. 모든 국가기관 앞에는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지배를 하는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없으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위와같은 헌법으로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공직자 및 공무원들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정의와 윤리도덕을 갖춘 청렴한 지도자가 입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20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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